얼마전 출고한지 보름밖에 안된 차를 박고 도망간 가해자를 잡았네요..
너무 속상해 보배에서 봤던데로 인실X을 실행하기 위해
구정 전에 입고 해서 렌트비 엄청 나오게 할려고 했는데
보험법이 바뀌어서 실 수리 기간만 렌트가 된다고 하네요...
(보험사와 통화한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수리 직원과 통화 했습니다.)
모르셨던분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물피도주만 아니면 평일에 입고 해서 수리를 하던지 미 수선으로 처리 하려고 했으나
도망간게 너무 괴씸해서 그러는거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보험사도 사람 봐가면서 법이 바뀜
유도리있게 해줍네다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자는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 위 문장은 제외하고, 자신의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랜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며 , 통상의 수리기간인 2일을 초과시 전액 렌트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본 결과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 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도없으며,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당하게 차량수리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허위사실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을 기만한것은 보험업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세요.
보험사도 사람 봐가면서 법이 바뀜
유도리있게 해줍네다
보험사 직원과는 아직 통화 전 입니다.
고의로 수리안하고 뒀다는거 상대봄사에서 증명해야할거에요
미쳤다고 휴일엔 내돈내고 타고다니나요
피해본것도 빡치는데
이전에는 수리맡기기도전에 타고다녀서 그게 고쳐진겁니다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자는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 위 문장은 제외하고, 자신의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랜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며 , 통상의 수리기간인 2일을 초과시 전액 렌트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본 결과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 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도없으며,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당하게 차량수리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허위사실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을 기만한것은 보험업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세요.
통상수리기간 적용은 이유없이 출고지연 시키고 렌트카 이용하는 경우, 이유 없이 수리지연 시키고 렌트카 이융 할때
그외 수리 대기기간이 길때 다른 수리업체 이용 안하고....
통상수리가간을 적용시킬때는 위 사항을 보험사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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