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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모쿠진 18.02.12 10:19 답글 신고
    장난하냐고 명절에 차 써야한다고 개지롤 떨면 됩니다
    보험사도 사람 봐가면서 법이 바뀜
    유도리있게 해줍네다
    답글 2
  • 레벨 상사 2 안녕하세유 18.02.12 10:36 답글 신고
    보험약관에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자는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 위 문장은 제외하고, 자신의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랜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며 , 통상의 수리기간인 2일을 초과시 전액 렌트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본 결과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 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도없으며,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당하게 차량수리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허위사실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을 기만한것은 보험업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세요.
    답글 1
  • 레벨 대위 1 모쿠진 18.02.12 10:19 답글 신고
    장난하냐고 명절에 차 써야한다고 개지롤 떨면 됩니다
    보험사도 사람 봐가면서 법이 바뀜
    유도리있게 해줍네다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8.02.12 10:23 답글 신고
    글을 추가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통화 한게 아니고 현대 직원과 통화한것 입니다.

    보험사 직원과는 아직 통화 전 입니다.
  • 레벨 준장 BebeMignon 18.02.12 11:50 답글 신고
    실수리기간이 아니라 실제 맡긴 기간입니다.보험사 개소리임 안줄라고
    고의로 수리안하고 뒀다는거 상대봄사에서 증명해야할거에요

    미쳤다고 휴일엔 내돈내고 타고다니나요
    피해본것도 빡치는데

    이전에는 수리맡기기도전에 타고다녀서 그게 고쳐진겁니다
  • 레벨 상사 2 안녕하세유 18.02.12 10:36 답글 신고
    보험약관에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자는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 위 문장은 제외하고, 자신의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랜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며 , 통상의 수리기간인 2일을 초과시 전액 렌트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본 결과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 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도없으며,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당하게 차량수리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허위사실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을 기만한것은 보험업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세요.
  • 레벨 중위 3 디아블64 18.02.12 11:10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8.02.12 10:37 답글 신고
    법은 바뀐게 없고요. (보험 약관이 변경되기는 했는데..이 거지같은 것들이 변경된 규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려고 지랄하는 것입니다.)
    통상수리기간 적용은 이유없이 출고지연 시키고 렌트카 이용하는 경우, 이유 없이 수리지연 시키고 렌트카 이융 할때
    그외 수리 대기기간이 길때 다른 수리업체 이용 안하고....
    통상수리가간을 적용시킬때는 위 사항을 보험사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8.02.12 12:13 답글 신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네요...답글을 보니 확신이 들어 전날 입고 해야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8.02.12 13:14 답글 신고
    글쓴분말 맞아요. 실수리기간으로 바꼈어요. 금감원애서 정한거라던대. 저도 그리알고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입고후 대기시간이있으나 수리점재량으로 렌트기간 늘려 준다더군요.
  • 레벨 하사 2 초코쿠키냥이 18.02.12 19:17 답글 신고
    얼마 전에 차를 목요일에 맡기고 다음 목요일에 찾아왔어요. 중간에 낀 일요일 역시 수리 기간으로 잡혀 있던데요.. 내일 입고하시게 되면 수리 시작점이 되는 거고, 중간 연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렌트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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