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버지가 출근하시다 접촉사고가 나셨습니다
1번이 아버지차고 2번이 상대방차량입니다
아버지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진입후 보행자신호에
보행하는사람이 있어서 멈추셨다고합니다
정지후 2~3초후 쿵소리가들렸고
그림과같이 조수석 범퍼랑 부딪쳤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이 내리더니 왜 멈췄냐고 했다고하네요
이런경우 비보호인데...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블박이 꺼저있었고 상대방차량에도 블박이
없었다고합니다..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 유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건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영상없으면...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될 가능서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 입니다..신호위반에는 해당이 안되지만...사고시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해서
비보호 입니다...
결국은 영상이 없어서 많이 불리하게될것같습니다...
왕복 2차로구요 3구신호등 입니다
즉 파란불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해야하는곳입니다
아버지말로는 진입후 보행자때문에 멈추고 3초라고하는데
그 3초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즉 양방향 직진신호이고 보행자 횡단보도 청색 비보호좌회전 하셨는데 하다 보니 보행자가 있어서 멈췄다..그런데 직진하는 차량이 와서 추돌 한 사고이군요...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 일때 통행의 방해가 없을때 해야 하는데 보행자가 건너는걸 못보신거 같고.진진차는 정방주시를 안한거 같은 사고네요?
어렵다 역시 사고는 안나는게 제일이고 보험사는 내편도 아닌데....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저라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가해자 같아 보이네요
정확한 내용이구요 현재 영상이 없다보니 아무것도 어필을 할수가 없네요
방금 상대방 운전자가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대인신청해달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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