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버지가 출근하시다 접촉사고가 나셨습니다
1번이 아버지차고 2번이 상대방차량입니다
아버지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진입후 보행자신호에
보행하는사람이 있어서 멈추셨다고합니다
정지후 2~3초후 쿵소리가들렸고
그림과같이 조수석 범퍼랑 부딪쳤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이 내리더니 왜 멈췄냐고 했다고하네요
이런경우 비보호인데...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블박이 꺼저있었고 상대방차량에도 블박이
없었다고합니다..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 유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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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분들이 댓글로 많은 조언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비보호이기때문에 영상도없는 상황이라 과실이 크다고 의견주셨습니다
저또한 영상이 없기때문에 아무런 반박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되어버렸구요
상대방운전자가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아프다고 대인접수를 요구했다고합니다.
아직 과실은 않나온상태인데요?
대인접수 해주는가 맞는건가요?
물론 그냥 해주는게 아니라... 서로 대인접수 하고 병원가야하는거는 당연하지 않은가 싶은데...
억울하다싶으면 같이 대인접수 요구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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