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는 벌금이 50만원입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요..
얼마전 장애인주차구역앞에 주차된 무쏘차량을 주차방해로 신고를 했는데요... 희안한 답변을 받았네요..
주차방해는 1회 계도를 한다네요..??
궁금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는 법령에는 50만원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왜 1회 계도가 있느냐??
담당자: 없다.
나: 그럼 왜 5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를 하느냐?
담당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계도가 있단다.
나: 법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담당자:............
나: 민원이 많아져서 그런거냐?
담당자:............
나: 알았다. 계도만 많이하고 계도장만 계속 보내라.
결론!! 급한일 있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고 그냥 주차방해를 하는게 더 옳은듯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bmw차량은 노란색주차허가표지판이 있는 정상적인 주차차량입니다.
2차벌금
장애인협회에 민원 넣어보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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