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일에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일방통행길에 택시가 역주행 들어온 상황이고요
옆으로 빼주길래 피해서 지나가는 도중 택시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운전석쪽 뒷문과 휀다가 스크레치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여서 택시공제조합에서 접수번호 받고 차 수리를 20일에 했고요
하루만에 수리가 되어서 렌트안하고 교통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차 딜러한테 전화가 오더니 전산에 사고차가 떠있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기로는 뽑은지 1년미만인 차면 감가상각비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알아보고 공제조합에 전화해서
받아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차는 17년 10월말에 뽑았습니다. 지금 조합에 전화해서 이런부분을 말하면 이미 종결처리 됐다고 안해줄까요?
종결처리 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생기지않던가요? 가물가물
다들 많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된다고 해도 수리비 전액을 받는것도 아니고 수리비 중 일부인데..
신차가격이 500만원이하면 받을수 있겠네예
이 정도로는 못받습니다.
근데 이정도 사고로 사고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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