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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5.03 11:04 답글 신고
    합의금은 과실비율만큼 지급.
  • 레벨 소장 동연 18.05.03 11:12 답글 신고
    치료비의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저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그냥 합의금의 10% 공제한 90만원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한 계산은 글 쓴 대로가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자기들 유리한대로.. 이 방법도 했다가 저 방법도 했다가 하는게 문제죠.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8.05.03 11:15 답글 신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한 말이 맞는군요..
    가해자가 과실비율이 많이 높다면 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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