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고로 인해 소송중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좀 이상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사고 판결이 9:1(저희가 1) 나왔습니다.
저희쪽 병원비는 200만원..
상대측 보험사에서 9:1 이기때문에 병원비의 10프로를 저희 합의금에서 제한 80만원
(100만원(합의금) - 200만원의(병원비) 10프로 20만원= 80만원)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병원비에서 과실 비율만큼 빼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통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럼 가해자는 합의금에서 병원비의 90프로를 제하고 받는다는 소리인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사기치는건가요?
참고로 합의금과 병원비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가정하에 적어놓은 금액 입니다.
그냥 합의금의 10% 공제한 90만원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한 계산은 글 쓴 대로가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자기들 유리한대로.. 이 방법도 했다가 저 방법도 했다가 하는게 문제죠.
가해자가 과실비율이 많이 높다면 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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