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오산방향 국도를 가다가(국제대학쪽)
사람 주먹 두개만한 돌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ㅠㅠ옆구리에 찔려
옆구리 파스가 났네요...
속도도 신호받고 출발한거아 빠르지않았는데
TPMS가 저를 살렸네요 ㅎㅎ
평택시청에 전화하니 수원지방법원으로 연결을 하라는데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블박에 물체도 찍혔고,저는 타이어랑 휠이 손상갔네요 ㅠㅠ
아 비도오고 기분이좋지않은 상태로 출근을 했는데
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청에서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
ㅠㅠ이 글은 성지가 되겠군요..도로 한복판에 있는거 밟고 징징되는걸로 생각해주세요...
시청에 문의하니 과실 부분 확인후 보상처리가능하다는데
절차를 몰라서요.
글에는 그냥 돌아라 썼는데 ㅠㅠ검은 어떤 물체라서 ...
작은돌이나 그런걸로 터진거면 저도 이해하는데 큰물체라 ...ㅠㅠ
나중에 타이어 교체시기되면 도로공사에 소송거세요..도로포장상태가 좋지않아 타이어 마모됐다고..
저도 사람인데 그런걸로는 소송안걸어요.
좋은 충고감사합니다 ㅠㅠ
5분정도 후에 전화와서는 과실확인후 과실을 제외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 ㅠㅠ휠 타이어 때메 돈만 나갔네요..
비싼똥이라 속 쓰립니다 ㅠㅠ
와이프가 돌밟고 타이어 터진거 그냥 돈주고 갈고 보상은 생각도 안했습니다 ㅋㅋㅋㅋ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에서도 타이어터져 내가 디져도 원인 파악부터 낙하물 가해자 찾는걸 피해자가 직접 스스로 해야만 하는나라인데 국도에서 터진거?
개병신새끼 그거하나 못피하냐 눈깔병신이냐
니운전 좆도 못하네
하고 끝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비로 다 갈았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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