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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8.05.16 13:07 답글 신고
    단속카메라패씽
  • 레벨 원사 3 날아라뿌꾸 18.05.16 13:11 답글 신고
    경찰 단지내에 있길래 이야기 했더니 쓱가서 보더니 그냥가더라구요 이상이없다는건지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5.16 13:08 답글 신고
    번호판이 왜 고개를 숙이고 있지??
  • 레벨 중사 2 기기묘묘 18.05.16 13:12 답글 신고
    번호판 규정이 있을껀데. 저건 아닌듯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5.16 13:13 답글 신고
    ㅇㅇ번호판은 가리든지 구기든지 아님 전부 앞에 부착이면 모든 무인 카메라 범위라 정당 함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5.16 13:13 답글 신고
    불법이 아니라는거 같던데...저게...
    예전에 비슷한 글 본거 같아요.

    그때도 번호판이 눕혀 있고해서 카메라 안찍힐거 같다고 신고까지 했는데...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5.16 13:16 답글 신고
    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여야 한다.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이며,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는 없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도 규정됐다.
    번호판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달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은 0.5∼7m, 후면은 0.5∼3m, 좌우는 11.5m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7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전에는 위와같은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별도 장치가 부착된 경우가 아니면 범칙금 부과가 안됩니다.

    아래는 위와같은 유사한 경우 민원인이 신고한것에 대한 경찰의 답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경우 육안으로 번호판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고, 번호판의 각도를 틀어 카메라에 노출을 피할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별도의 장치를 한 것은 아니어 이경우에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원사 3 날아라뿌꾸 18.05.16 13:18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경우엔 아직 단속대상은 아닌가보군요
  • 레벨 중위 2 matsal 18.05.16 13:26 답글 신고
    범퍼에 달면 사람 무릎뼈 번호판으로 박살날 듯
  • 레벨 소령 1 아왜 18.05.16 13:43 답글 신고
    순정위치라 터치못할듯
  • 레벨 대위 1 하울의협찬 18.05.16 18:51 답글 신고
    순정이면 할말없긴한데 저각도찍히긴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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