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여야 한다.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이며,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는 없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도 규정됐다.
번호판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달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은 0.5∼7m, 후면은 0.5∼3m, 좌우는 11.5m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7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전에는 위와같은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별도 장치가 부착된 경우가 아니면 범칙금 부과가 안됩니다.
아래는 위와같은 유사한 경우 민원인이 신고한것에 대한 경찰의 답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경우 육안으로 번호판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고, 번호판의 각도를 틀어 카메라에 노출을 피할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별도의 장치를 한 것은 아니어 이경우에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비슷한 글 본거 같아요.
그때도 번호판이 눕혀 있고해서 카메라 안찍힐거 같다고 신고까지 했는데...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이며,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는 없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도 규정됐다.
번호판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달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은 0.5∼7m, 후면은 0.5∼3m, 좌우는 11.5m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7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전에는 위와같은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별도 장치가 부착된 경우가 아니면 범칙금 부과가 안됩니다.
아래는 위와같은 유사한 경우 민원인이 신고한것에 대한 경찰의 답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경우 육안으로 번호판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고, 번호판의 각도를 틀어 카메라에 노출을 피할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별도의 장치를 한 것은 아니어 이경우에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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