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앞지르기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의 정보마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지르기 순서를 보시면 분명히 본선복귀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앞지르기 행위가 끝이납니다.
본선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앞차를 옆으로 지나가는 행위는 진로변경 행위이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차를 옆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추월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는
아래 방법에도 나오지만 앞차의 앞으로 끼어들어야 앞지르기 행위 입니다.
이 글을 계속 쓰는 이유는
저는 단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정의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
- 1.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 2.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 3.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켠다.
- 4.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 5.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 6.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바로 진로를 우측으로 바꾼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앞지르기 행위에서 본선복귀 부분입니다)
- 7. 방향 지시기를 끈다.
도로교통공단의 정보마당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는 링크주소 입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04.do
한변호사님의 또 다른 글의 답변에서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8565/P_SCHTYPE/01/P_SCHVAL/지르기/P_PAGENUM/10
제 글의 내용을
믿고 안믿고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추월금지 표지 에서 화살표 중간 부분이 볼록튀어나온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차로 선행차량이 있어야 앞지르기지
옆에서 들어오는거 피해 옆차로로 갔다가
다시 자기 차로 복귀한건데 뭘 자꾸 앞지르기래
그럼 옆에서 들어오면 그냥 제동만 해야 하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2602
제 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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