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회원님들
얼마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안보이던 차량이 장애인주차 구역에 주차하여 장애인표지가 있나봤더니 아직도 예전꺼랑 요즘에 나온게
둘다 있어서 이차 뭐지 하면서 봤더니 교묘하게 차량번호를 유리밑에 어두운부분에 넣어서 차량번호가 안보여서 신고했습니다.
오늘 답변이 와서 해당구청 담당자하고 통화했더니 렌트카인데 일단 발급이력이 없는 도용이라고 렌트카업체로 200만원 고지서
날라간다고 했습니다.차량번호가 "호"자 였습니다.
업체에서 인정하면 20%감면이라 160만원 이라고 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빌린사람 한테 다시 청구하구요....
혹시나 나중에 제대로 처리 안할꺼 같아서 정보공개 요청할거니깐 걱정하지말라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군요...
많은 분들께서 볼수있게 추천 부탁 드립니다^^
진짜 몸 불편하신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에 양심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차주와 같이 사는 보행불가 동거인이 있을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즉 랜트카는 해당사항이 없죠.
번호 가린 차들은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캥기는게 있는 것들이예요
어차피 전산 두드리면 다 나오는건데 무조건 200으로 때려버리지
넘어갈줄 알았나? ㅎ~
허위 인가요? 허 하 호 에는 장애 표지 발급 못받아요??
이마트 갔는데 진짜 목발 집고 힘겹게 다니는 장애인분은 먼곳에 대놓고 힘겹게 이마트 들어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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