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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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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니가 꼈음
저런 도로는 1차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해줘야 되는게 맞는데 직진금지 표시가 없네요.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으면 상대방 지시위반으로 10:0 무과실 사고.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상대방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10:0 무과실 사고.
결론은 무과실 사고입니다.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9
2차선 직좌라도 1차선에 직진금지표시 없으면 직진 된다고함
단 사고나면 과실 더 가져가는 걸로.
근데 블박보니 2차로는 당연한 좌회전이 되니까.
블박 100대0 피해자.
허나 직진 불가 표시 없이 좌회전이 있고 교차로 이후에 연속되는 차선이 있으면 직진 가능합니다.
단 옆차선이 직좌 차선이면 당연히 옆차선에 피해 안가게 직진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거죠.
이럴경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사람에게 과실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교통법규 손보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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