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5-08-06 SBS 방송내용
경찰이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한다고 함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208
② 한문철 변호사님의 답변중에서 발췌한 부분
경찰은
직진금지표시가 있어도 진입금지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시위반 아닌 걸로 처리하기도 하여
전국적인 통일이 안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10891/P_SCHTYPE/01/P_SCHVAL/직진금지/P_PAGENUM/20
③ 구미경찰서에서 답변한 내용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지시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875
■ 개인적인 의문점
노면에 있는 직진금지 표시를 일선 경찰이 지시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진금지 표시를 노면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시표지(통행방법, 통행구분을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제한, 금지를 알리는 표지)
주의표지(위험을 알리는 표지)가 있는데 -시행규칙 8조
그 중에서 지시표지와 규제표지를 위반하면 지시위반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
지시위반 중에서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은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중과실이구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그런데, 범칙금(벌점) 규정에서 지시위반은
신호위반과 동급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중앙선 침범, 20킬로 초과 속도위반 등등의 중과실들과 같은 처분이지요. -시행령별표 8, 시행규칙별표 28
통행금지/일시정지 지시위반 즉,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위반 외의 지시위반은 중과실이 아니므로
더 낮은 수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위반 외의 지시위반은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헉!
유후님 아이디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직진해서 안되는 구역이라고 알려줬으나 운전자 스스로 직진을하여 안전운전 하지않았으므로 안전운전 불이행.
무슨 말씀이신지?
SBS방송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고도 이런 댓글을 다시나요?
어느경찰서는 해주고 어느경찰서는 안해주고요
예전에 이런건 몇건 조언드려봤는데
해줘서 쉽게 무과실받은분있고
안해줘서 어렵게 받으신분있었습니다
이럴꺼면 왜 노면지시표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지킨사람이 억울한 상황은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도 그랬구요.
지시표지(통행방법, 통행구분을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제한, 금지를 알리는 표지)
주의표지(위험을 알리는 표지)가 있는데 -시행규칙 8조
그 중에서 지시표지와 규제표지를 위반하면 지시위반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
지시위반 중에서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은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중과실이구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그런데, 범칙금(벌점) 규정에서 지시위반은
신호위반과 동급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중앙선 침범, 20킬로 초과 속도위반 등등의 중과실들과 같은 처분이지요. -시행령별표 8, 시행규칙별표 28
통행금지/일시정지 지시위반 즉,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위반 외의 지시위반은 중과실이 아니므로
더 낮은 수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위반 외의 지시위반은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지시위반이 맞습니다.
좌회전화살표 우회전화살표 노면표시는 통행방법/통행구분을 알리는 지시표지이니까요.
다만,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위반이 아니므로
단속을 하게 된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겠지요.
경찰청의 교통운영과에서 답변하기를
진행방향별 노면표시는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지시위반이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님의 설명이 이해불가입니다.
댓글에 올린 이미지가 잘 안보이시면 pc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거나
아래 링크글에서 경찰청의 교통운영과의 답변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875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도로교통법 5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8조.. 지시표지는 통행방법/통행구분 등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진행방향 노면표시는 통행방법/통행구분을 지시하는 표지이므로 지시표지이고 위반하면 지시위반이겠지요.
제한/금지하는 규제표지 뿐만 아니라 통행방법/통행구분을 지시하는 지시표지도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이니까요.
설마 지시표지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찰의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지시위반에 속하지 않는다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인 지시위반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차로에 표시되어 있는 직진금지 표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구미경찰서에서 답변한 내용은 솔직히 공감이 가지 않아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지시위반은...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통행금지와 직진금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해당안된다고 봐얄거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번에 보면 통행금지에 관한 표지가 나옵니다.
4차로에서 직진한것은 직진금지표시를 어겼으니 지시위반에는 해당하나..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통행금지와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것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에요..
도로교통법의 지시위반 o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의 지시위반 x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전에 4차로에서 직진하다 단속된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단속된것이 맞겠고요..
이번에 사고난것은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할듯하네요. 다만 경찰에서 작성자를 가해자로 봤기 때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찰이 번복해서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게된다면 지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줄수있습니다. 아니면 사고나면 대충 때리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할수도있고요.. 다만 여기서도 지시위반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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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the로드 님 답변글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구름속으로 님도 올려주셨는데
몇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된다면 답이 없는 걸로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판례도 없으니까요.
경찰에서.. 교특법 신호지시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은 경철청 메뉴얼이겠지요.
경찰청을 비롯한 행정관청에서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을 해석하고 또 법제처, 법무부에 문의해서
메뉴얼을 만들 것입니다.
메뉴얼과 다른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메뉴얼에 따라서 법을 집행할 것이구요.
경찰측에서 매뉴얼에따라 법을 집행한게 맞구요.
이 사건 송치 후 결과에따라,
대법까진....금전적여유가 없어서..1-2심에서라도,해당 판례를 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법원은 우회전 노면표시는 우회전 전용차로라 할 수 있다...
우회전 노면표시는 지시표시와 같고 따라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전에 직진노면 표시가 있다하더라도, 직진금지가 없다 하더라고....
슬픈 하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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