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사고가낫는데요
본인의 차량을 동승한상태로 후배가 운전을하던가운데
점멸등에서 사람을치게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사고가낫습니다.
운전자(처남의 후배)와 동승자(처남등 3명) 모두
음주상태는아니였고요.
(운전자는 면허는있으나 해당차에대한 보험은 안되있습니다.
그냥 면허가있으니 피곤함에 운전대를맡기게된거죠)
운전자가 처남(차주)이였다면 대인이나 모든보험접수등이
가능하겟으나
운전석에있던상태가 아니니 모든게 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떤방법으로 처리를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
또한 처벌이라하면 어떤방향으로되는지 자문좀 구해봅니다.
만에 하나 ...운전자 바꿔치기 하신다면 보험사기로 처벌 받으실수도
바꿔치기는안했다고합니다...
ㅠㅠ ... 그나저나 ... 운전자분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인명사고라 ... 골치 아프시겠네요 ..
인명사고입니다
형사책임은 운전자..
민사는 운전자와 차주 연대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죗값받으시면 됩니다.
차주인 처남도 죗값을받게되는부분인가오
고작 대인은 책임보험 정도만 될텐데...
나머지는 구상권 청구 들어올듯.
일단 운전자는 x됨.
차주인 처남도 미치고있는거같습니다
형사는 운전자
민사는 운전자가 능력이되거나
재산이 있다면 끝날수있으나
재산이나 능력이 안되면
차주어게 청구 들어감
답이 없어요
유가족에게 사죄드리고
죄값 받는수밖에...
운전자 과실 운전자 배째라 하면 차주도 책임이 있음
운전자는 x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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