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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5452
일전에 문의 드린적이 있는데 합의금은 과실비율로 받는다고 하는데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받는경우 이 경우는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측정된 금액을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 측정된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뺀 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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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송중인데 교통비를 말도 없이 입금 했길래 과실비율하고 상관 없나? 하고 문의 드려본 겁니다.
과실비율과 연관이 있는거라면 상대측 보험사에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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