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게에도 글쓰긴 했는데 교사블 형님들께도 조언 여쭙고자 글 씁니다
얼마전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2,25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고 취등록세 조로 1,875,000원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중고차업자가 차량 가액을 2000만원으로 하면 취등록세를 저렴하게 낸다고 하여
총 24,375,000을 2,000만원은 중고차업체 계좌로, 4,375,000원은 업자 개인계좌로 송금해주고 차를 받아왔습니다
추후 이전등록을 한뒤 영수증 보내준걸 봤는데
영수증기준 총 1,424,962원을 납부 하였더라고요
그럼 총 45만원정도가 남아야 하는데
이 금액은 차량구매 후 2주가 넘게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다 회피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저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자가 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차액은 보통은 업자가 쳐먹습니다. 님이 저렴하게내는게 아니라..ㅠ
그리고 추가비용이 공채사고팔고 몇만원, 인지대 몇천, 제일큰게 업체의 대행수수료가 몇십만원 처먹죠..
2250*7%=157.5만 차액 30만원중 공채, 인지대 등 빼면 수수료 20여만원 드셨네요..
낮춰 신고한게 아니고 중고차매매상에서는 실거래가로 신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님한테 딜러가 수수료를 요구했나요????? 안했으면 횡령죄입니다.
인지대 1만원 2만원 / 매도비 전국적으로 틀림.
대충 따져봅시다. 45만원 남았음 그럼 여기에 매도비 일단 빼야되.
그럼 대략 20만원정도 남는다 치면 됩니다.
딜러가 너무 좋은차를 소개 해주고 날도 더운데 고생 했다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시고,
그게 싫으시면 매매상에다 전화해서 돈 들어간 내역 사진찍어서 보내달라하세요.
안받았으면 세무서 신고한다고하세요
판매금액의 절반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사장이 똥줄 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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