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의도치 않게 길막 아닌 길막 당했는데요.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포터 2대가 40~50으로 제앞에서 병렬주행하더군요.
비오면 저속 주행하는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배워 먹었는지..
제 뒤로 차 밀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속으로는 갔다 박아 버리고 싶었는데;;;
(실행의 착수는 안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벌칙 규정은 안보이네요.
블박 찍은거는 있는데 넘버 가릴 줄 몰라서 못올리겠네요.;;;
화물차는 2차선국도 1차로주행시 벌금3만원받습니다.
작넌6월부터 시행하고있고, 자주신고하고있습니다.
샷시집 포터 같던데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열 유지하면서 가더군요.
빗길20%감속은 너도알고 나도아는사실인데, 저렇게 꼭 굳이 길을 막아가면서 감속해야하나?
뒤지고싶은새끼 먼저가라고 좀 비켜주면 어렵나?ㅋㅋㅋㅋ
병렬주행이라고 써져있는데...
딴지걸고 있네요 ㅋㅋ
와이퍼3단도 빗물을 못쳐냄 ㅜㅜ
우천시 20감속
안개 및 눈이 오면 50감속
뭔 심보인지.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더군요.
그러나 정작 이들은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는게 팩트죠 ㅠ 안타까운 상황들...
괜히 제가 난폭운전으로 엮이기 십상이더군요.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못찾겠어요;;;
블박 신고하면 해꼬지 당할까봐 안해요.
보배서 넋두리나..ㅋ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저 1차선 좃대가리는 2차선 차량과 아무 사이도 아닐듯
화물차는 2차선국도 1차로주행시 벌금3만원받습니다.
작넌6월부터 시행하고있고, 자주신고하고있습니다.
맞아요.
둘이 아는사이 일 수도 ..
당한 저는..
시비가 있었어도 저러면 안 되겠지만 ..
사진과 설명으로 봐선 고의성이 보이네요
원래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인지.
1차로 차가 안비키면 2차로 포터가 느리게 가든가 빠르게 가서 흐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블박 틀면 뒤에 덤프들 클락션 누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매일 목격합니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운전을 어느정도 유도리있게해야지, 이거원...-_-;;
국도 1차선 병렬로 저짓거리 하는놈들 트럭은 그냥 트럭 1차선주행 위반 상품권 발송,
승용은 국도1차선 상식이하의 저속주행이 법적으로는 상품권 못보내니 쭉 따라가다가 뭐하나 위반하면 상품권 보내버립니다.
아무리 국도라도 뒤에서 차가 빨리오거나 천천히 갈거면 2차선으로 좀 비켜주던가 그것도 못하겠으면
2차선 차랑 나란히 달리는 병렬주행 병신짓은 하지 말아야죠
예전에 인천대굔가에서 앞에서 불스 광고 촬영할려고
뒤에 차두대로 저속 주행하며 길막했다가 개욕먹은적 있지요.
아마 그때 처벌도 받았던걸로 기억 합니다.
물론 그당시 촬영한 광고는 써먹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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