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천 상동에서 오후 3시 40분경 발생한 사고 입니다
임신 7개월된 아내와 5살난 아이를 태우고 마트에 들려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제 앞에 2대 신호 대기중이었고 제 뒤에 카니발 대기중
신호 바뀌면서 출발후 앞차 급정거 하여 저는 다행이 앞차를 추돌하지 않았으나
뒷차가 저를 저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아내는 앞좌석에 부딪혀 팔과 다리 (멍이 들고 부었고요) 아이는 잠이 들어 안고 있던 상황.
내려서 확인해보니 그 가해차는 정비소 직원이 손님 차를 가지고 주행중 이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보험처리 해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여
그 사람 일하는 곳으로 이동 사고 접수 확인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 저만 엑스레이 촬영하였고
집사람은 임신 7개월이라 촬영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니던 산부인과병원으로 와서 태아 상태를 초음파 확인 하였습니다
놀라 배도 많이 뭉쳐있던 상태였고 시간이 5시를 넘겨 다음주 월요일에 제차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가해자로 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입한 자기 차량은 책임 보험만 들어놔서
자신의 친구차로 대신 접수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수 번호 불러 주었고 다시 받은 번호로 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굼한것은
처음 추돌한 차량은 손님 차량이므로 가해자는 일단 무보험에 해당되는것 아닌지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차가 아닌 친구차로 사고 접수를 해 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상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더 받을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삭신이 쑤셔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아내는 밤새 한숨 못잤고요
멍든팔과 다리도 문제지만 아내 뱃속의 태아가 걱정이네요...
좋은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항상 안운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약 님께서 직원분이 맘에 안들어 괴심죄가 성립된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막말로 편한게 좋다고 생각하시다면 그냥 직원분의 친구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하시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