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20%만 지급하도록 명시한 ‘감액 약관’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그린손해보험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H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음주 사고로 숨졌다고 해도 보험금은 100%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보사의 “상법 739조는 ‘사망ㆍ상해에 관한 보험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H씨의 사고는 본인의 과실로 사만한 것이 인정되지만 고의로 일으켰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의 약관은 음주ㆍ무면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는 20%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H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보험사는 유족들과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제 술먹고 내차앞으로 달려오는 넘 늘겠네
일본은 예전에 자살도 생명보험 지불하다 90년대 불황으로 자살 급증하자 지급안하는데
우리나라는 꺼구로가네 살기어려우면 가족위해 희생하란 말인지
뭔말인지 술먹고 운전하는 넘까지 챙겨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