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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소부랄국밥 18.09.30 19:16 답글 신고
    잘 읽긴했지만...
    블박 없으세요?
  • 레벨 상사 2 끄네끼 18.09.30 19:19 답글 신고
    차 세우고 시동을 끈지라 녹화가 없어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9.30 19:17 답글 신고
    글읽다가 포기.
    블박없어요?
  • 레벨 소장 남과다른시각 18.09.30 19:17 답글 신고
    그 마음 돈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람니다. 대인 ㄱㄱ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09.30 19:18 답글 신고
    와이프 위로해주세요

    막걸리 사셔서 두분이 같이 드세요

    그리고 블박달고 다니세요
  • 레벨 상사 2 끄네끼 18.09.30 19:20 답글 신고
    블박은 있는데 시동을 끈지라 녹화가 없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끄네끼 18.09.30 19:22 답글 신고
    그생각도 했는데 알아보니 사고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대요
    저는 춘천이 집인데, 저 물건받으러 서울을 갔다가 일이 난거라..쉽지 않아요..
  • 레벨 대령 2 크라스 18.09.30 19:45 답글 신고
    내용이 무한 루프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상사 2 끄네끼 18.09.30 19:46 답글 신고
    네..박은분이 무한루프다 보니 글도 그렇게 되네요..ㅠ.ㅠ
  • 레벨 대위 2 캠리는사과 18.09.30 19:48 답글 신고
    ㅇㅅㅈ은 못해요
    증거가없잔아요
    괜히 대인까지했다가 잘못하면
    마디모로 ㅇㄱㄱ 당해요
    억울하고짜증나도 그냥 넘어갈수밖에
  • 레벨 상사 2 끄네끼 18.09.30 19:54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뭘 하려고 해도 실익도 없고...딱히 그사람한테 손해도 없고..
    그냥 가족들과 세트로 고생만 하고..ㄷㄷㄷ
  • 레벨 대위 3 상식을이해하는보배 18.09.30 19:51 답글 신고
    ㅋㅋ 진상 걸리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 레벨 원사 2 crom111 18.09.30 19:56 답글 신고
    긁읽다 포기 누가 요약좀...
  • 레벨 중사 3 비바두 18.09.30 19:56 답글 신고
    아픈거 아니면 대인접수는 보험사기죠
    차량 서비스 입고하고 견적받고 수리기간까지 확인하고 상대방보험에 통보하세요 미수선 처리 해주면 좋은거고 아니면 재도색하고 랜트로 신형타도 몇일 타시면 되죵
  • 레벨 중령 2호봉 마루이 18.09.30 20:33 답글 신고
    이럴때 대비해서 상시녹화 기능 있는걸로 하세요.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8.09.30 20:45 답글 신고
    SUV면 배터리 딸리지도 않을텐데..
    어차피 요즘 블박은 전압 내려가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블박이랑 배터리 새걸로 바꾸세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10.01 08:08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은 몇 가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리뷰의 사진으로 보면 황색점선, 글을 올린 분은 그 자리가 황색실선이라고 댓글에 말씀하셨는데, 둘 다 주차는 금지됩니다. 실선이면 정차도 금지되지요. 글을 올린 분은 황색실선에서 주차만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정차금지입니다.

    그런데 황색 실선이냐 점선이냐는 이 사고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주차를 했으므로.

    글을 올린 분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정차라고 생각는 것 같습니다만, 정차라는 것은 즉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5분 이내의 시간동안 정지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동을 끈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주차 상태입니다.

    정차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있을 것.
    2.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을 것.
    3. 5분이 초과되지 않을 것.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차입니다.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할 때 5분이 지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5분 이내라면 무조건 정차인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주차든, 정차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즉, 불법 주정차) 교통에 방해를 줬다면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배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상사 2 끄네끼 18.10.02 22:08 답글 신고
    실선이라 표현한것은 점선이라 적어야 하는데 경황이 없어 실수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https://poldaejeon.blog.me/220967961290
    참고하시면 될듯 하고요.
    조건없는 무조건 주정차 금지는 노란 이중실선 입니다.
    또한 주차와 정차는 즉시이동 여부가 관건이지 시동여부가 관건이지 않습니다.
    글의 논지는 제가 과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성토 입니다.
    만약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만큼의 피해는 보상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이야기(과실상계건 뭐건)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괜히 한마디 거들고 싶으시면 기왕이면 답답한 일을 겪은 사람한테 위로를 해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출동경찰관, 보험사 사고출동직원, 상대편 보험사 모두 정차중 일방사고로 판단하여 100:0 인정 하고 있고 저역시 이미 지나간 일인 데 그냥 글이나 적고 혼자 삭히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매혹한 18.10.01 20:41 답글 신고
    대인 없이 100 가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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