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하소연입니다...ㅠ.ㅠ
금요일 저녁에 주문해놓은 물건을 찾기 위해 업체를 찾았습니다.
차를 세운 곳은 사진에 여자분이 서계신 건물 앞 입니다.
물건이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잠시 차를 세우고, 업체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위 사진 방향에서 오던 제네시스 차량과 맞은편에서 오던 택배차가 제 차 옆에서 교행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미리 한쪽이 양보를 하면 됐는데 둘다 들어오다가 제네시스 차주분이 제차량의 범퍼에 충돌을 했습니다.
세게 박은건 아니지만 차에 타고 있던 저와 아내, 아이 둘등..네명이 모두 서로 얼굴을 쳐다볼 정도로 명확했는데 제네시스
차주는 몰랐는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안봐도 경미한 사고인지라 저는 내리지도 않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에게 '가서 박았다고 알려드리고 확인이나 하시라해라'
그리고 연락처나 하나 받아놔...
그러고 업체를 갔어요
그런데 업체에 들렀다 나오는데(1분도 안걸림), 제네시스 여자분이 제차 범퍼사진을 막 찍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차 범퍼 사진도 찍고..그래서 물었지요
"저기 지금 뭐하세요?"
'이차 차주세요? 보험사 어디에요?'
"아니..이런걸 뭘 보험을..박으셨는데 그냥 가시길래 확인하라고 한거니 확인하시고 연락처나 주고 가세요"
'연락처를 왜줘요?..박지도 않았는데!! 아저씨 보험사 어디세요? 같이 접수하세요'
'제가 피해잔데 왜 보험접수를 하나요?'
'아저씨 불법주차 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불법주차를 해요? 사람이 다 타고 있는데...그리고 누가 보험처리 해달랍니까?"
'근데 왜 내 연락처를 달라그래요? 아저씨 뭐를 믿고 연락처를 주고, 당신이 뭔데 연락처를 달라그래요?'
'아니..사고난거 모르고 가길래 확인하라고 한거고, 그럼 연락처를 주고 가야지 그냥 갑니까?'
"사고는 무슨 사고가 나요? 박지도 않았는데 박았다고 ~~!!!"
'아주 지랄을 하세요~~'
네..여기서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보고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길래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불법주차] 했지 않냐고....참나...
자기가 박아놓고 박은건 인정을 안하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자기만 잘못한게 아니라네요...
아니 뭘 실수로 접촉을 했다고 해야 조심하라고 하고 보내는데 아예 그런적이 없다고 해버리니 대화가 안되는거에요
그러면서 왜 밤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길도 복잡한데 세워두냐고...난리를....
그러더니 혼자 112에 신고를 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의견대립이 있으니 와달라'고....
지구대분들이 20분쯤 지나 오셔서 자초지종을 듣는데, 그 여성분의 주장은 '사고가 안났는데 박았다고 하니 자기는 억울하다'
저는 가족하고 넷이 차에 타고 있는데 그럼 멀쩡히 가는차한테 있지도 않은 사고났다고 우리가 보험사기라도 치나요?...
이 대립이 30분...
경찰분이 자동차 범퍼를 확인 하셨는데 살짝 박았으니 흔적이 있을리 만무..
그러나 저는 '보험이고 보상이고 필요도 없고, 충돌이 있는데 그냥 가시면 나중에 서로 난감하지 않느냐? 확인하시고 가라고..
전화번호만 나누자고 했다가 이게 뭔 봉변이냐'...이러고 한시간이 흘렀어요
경찰분들도 아가씨 그냥 사과하고 가세요..해도 이분은 [사과하면 내가 사고낸걸 인정하는건데 그럼 큰일나는거 아니냐]고 ...
아니...큰일을 만들고 계시는구만..이분이..
거기다 갑자기 남자가 와서 사고냈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사고난거 알리는건 집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한거고 저는 나중에 보험접수 하라길래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인 꼴이 웃겨
지랄하세요..한마디를 한거로 말이죠.
물론 경찰분들도 이미 저분한테 질린지라...대충듣고 말더라고요
아무튼 경찰분들이 중재를 하시려다 실패하고 한시간 반만에 돌아가십니다. 가시면서...
[두분이 협의가 안되면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접수하시고 정식 조사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했는데, 출동직원이 40분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가지도 못하고...식구들은 전부 저녁도 못먹고 굶고 있는 상황.
아니...사고를 안냈다면서 보험사를 부르면 출동직원이 뭘 하냐고요.....
다시 처음부터 무한반복.....
저는 이때까지도 워낙에 경미한 사고인지라 범퍼 확인도 안했었는데...
이때 하도 성질이 나서 가서 보니...
상대차
제차
흔적이 있어요..ㅠ.ㅠ
그마저도...경찰관에게 1시간 30분동안 자기는 범퍼에 단적도 없다..사고 없었다 + 보험사 직원에게 한시간동안 사고 없었다던
분이..
저 부위 흔적은 [원래 있던거다] 시전...
그나마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저 번호판 위쪽에 살짝 있는 벗겨진 페인트 흔적과 제 차의 벗겨진곳을 확인시켜준 다음
[아가씨가 박은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그나마 인정...ㅠ.ㅠ
와나...환장하긋네..
처음부터 저는 박으셨으면 확인하시고 그냥 사과하고 가시라~~는게 초지일관 입장이었는데..
이 아가씨가 일을 키우는데는 선숩니다.
9시쯤...지쳐서 그냥 싸우지 마시고 중부경찰서 가서 사고접수 하자고하니 보험사 직원이 대뜸
'보상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사고 인정도 안하는데 무슨 보상이냐?...고 했더니...
사고 인정 한답니다.
6시 40분에 일 터지고 저 말 들은게 9시 20분이에요. 식구 넷이서 업체에 물건 받으러 갔다가 저녁도 못먹고 길바닥에서 3시간이
넘도록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있다가 들은거 저소리에요
물론 그 아가씨는 절대 사과하지 않음.
보험처리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임...
하도 성질나서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고 했는데 집에 오면서 보니 그나마 대물만 접수 됐더군요
살다보니 진상도 이런 진상을 만나게 됩니다.
애당초 경찰 사고접수나 이런걸 안한게 사실 워낙 경미한 일인지라 일 키워봐야 실익도 없고, 왔다갔다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다 제 차가...
오래된 차에요..
물론 그렇다고 막 관리하는 차는 아니지만...저정도 사고로 범퍼 재도색 하고 갈고..뭐 이러고 싶은 생각도 없는 차라는거죠
2003년식..28만 탔는데 저런 접촉사고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아이들이 길바닥에 세시간씩 모기뜯겨가며 있던거 생각하니 너무도 괘씸 합니다.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없다는게 더 답답하긴 하네요
저 위치는 주차금지 구역(황색실선)이고 저희는 잠시 정차하고 차량에 사람이 모두 타고 있던 상태인지라 해당도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딱 사이즈가 대인접수는 거부하다가 우리가 요구하면 과실 1이라도 잡아서 같이 인사사고 넣겠다는 심산
같습니다.
사실 범퍼도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대인도 넣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겪은 저 황당한 일은 무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싶네요...ㅠ.ㅠ
블박 없으세요?
블박없어요?
막걸리 사셔서 두분이 같이 드세요
그리고 블박달고 다니세요
저는 춘천이 집인데, 저 물건받으러 서울을 갔다가 일이 난거라..쉽지 않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증거가없잔아요
괜히 대인까지했다가 잘못하면
마디모로 ㅇㄱㄱ 당해요
억울하고짜증나도 그냥 넘어갈수밖에
뭘 하려고 해도 실익도 없고...딱히 그사람한테 손해도 없고..
그냥 가족들과 세트로 고생만 하고..ㄷㄷㄷ
차량 서비스 입고하고 견적받고 수리기간까지 확인하고 상대방보험에 통보하세요 미수선 처리 해주면 좋은거고 아니면 재도색하고 랜트로 신형타도 몇일 타시면 되죵
어차피 요즘 블박은 전압 내려가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블박이랑 배터리 새걸로 바꾸세요
거리뷰의 사진으로 보면 황색점선, 글을 올린 분은 그 자리가 황색실선이라고 댓글에 말씀하셨는데, 둘 다 주차는 금지됩니다. 실선이면 정차도 금지되지요. 글을 올린 분은 황색실선에서 주차만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정차금지입니다.
그런데 황색 실선이냐 점선이냐는 이 사고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주차를 했으므로.
글을 올린 분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정차라고 생각는 것 같습니다만, 정차라는 것은 즉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5분 이내의 시간동안 정지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동을 끈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주차 상태입니다.
정차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있을 것.
2.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을 것.
3. 5분이 초과되지 않을 것.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차입니다.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할 때 5분이 지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5분 이내라면 무조건 정차인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주차든, 정차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즉, 불법 주정차) 교통에 방해를 줬다면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배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https://poldaejeon.blog.me/220967961290
참고하시면 될듯 하고요.
조건없는 무조건 주정차 금지는 노란 이중실선 입니다.
또한 주차와 정차는 즉시이동 여부가 관건이지 시동여부가 관건이지 않습니다.
글의 논지는 제가 과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성토 입니다.
만약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만큼의 피해는 보상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이야기(과실상계건 뭐건)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괜히 한마디 거들고 싶으시면 기왕이면 답답한 일을 겪은 사람한테 위로를 해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출동경찰관, 보험사 사고출동직원, 상대편 보험사 모두 정차중 일방사고로 판단하여 100:0 인정 하고 있고 저역시 이미 지나간 일인 데 그냥 글이나 적고 혼자 삭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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