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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3528
행단보도위 차량 주차신고 했는데 처리가능시간이 아니라 과태료 부가가 안된다는군요
그럼 용인시에서는 위에서 말한 시간외에는 아무곳이나 주차해도 된다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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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세효 하고 그거도 갭쳐 또는 녹음한뒤 국민신문고ㄱㄱ
귀찮아도 몇번 반복하면 백퍼 처리됨 덤으로 담당자 사과문자도 옴ㅋ
수원시랑 처리기준이 비슷하네요?
그 사이에 찍으셨나요?
시민이 찍으려면 5~10분의 사진2장이 필요하죠.
도로교통법이 경찰청이나 그걸 시장군수에 위임했기에 구청이 알아서 하는 것이며
각 시의 조례로 불법주차 처리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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