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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29 15:53 답글 신고
    블박 영상 올려주세요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6:05 답글 신고
    경찰에 원본 제출한 상태로 현재는 경찰에서도 가해자 100%로 인정되어 조서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29 16:06 신고
    @우왕청심환
    사본이라도 올려주세요,

    영상 봐야, 뭔가를 판단하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6:15 신고
    @갓파스시 네 무과실 맞고 경찰조서 작성시 담당조사관과도 확인완료했습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29 16:26 신고
    @갓파스시
    정말 6주 나올 사고인지 보겠다는거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29 16:35 신고
    @갓파스시
    영상도 안올리는 것들 보면, 대부분 합의금에 목숨건애들 천지라서 보겠다는거다
    그리고 상대할 가치 못느끼겟다 꺼져
  • 레벨 소령 3 병신이라그래 18.11.29 15:54 답글 신고
    중상해 1명해당되네요.

    아 그리고~님 뭐착각하는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선택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선택하는거예요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6:08 답글 신고
    인터넷에 여러 내용을 봤을때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사고후에 뻔뻔하게 소리지르며 보상해주면 될거 아니냐라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무조건 큰 벌을 줘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29 15:57 답글 신고
    2번 3번 내용이 참 모순되네

    2번은 형사합의 받고 싶고 3번은 형사 합의 안받아줄꺼라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6:10 답글 신고
    형사합의 받아줄 생각없습니다. 사고내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면 될거아니냐라는 식으로 대응한 가해자가 큰벌을 받길 바랄뿐입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29 16:11 신고
    @우왕청심환
    공동 대응 변호사 선임하세요

    저도 별로, 좋은 댓글 달아주고 싶지 않네요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6:13 답글 신고
    2번 질문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거 같아 정정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움훼훼훼 18.11.29 16:00 답글 신고
    형사합의 주당 70~120
    중상해는 플러스알파
    가해자가 아쉬운놈+부자면 전부 형사합의 진행하겠지만
    대인이 많아 공탁걸것 같은데...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29 16:02 답글 신고
    뭔 개소리지
  • 레벨 하사 1 움훼훼훼 18.11.29 16:27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가해자가 능력없음 대인이 많아 형사합의 못하고 공탁걸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불편하게 했나요?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6:11 답글 신고
    중상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중상해는 전치4주이상을 중상해로 보는지. 아니면 후유장해여부에 따라 중상해로 보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레벨 하사 1 움훼훼훼 18.11.29 16:19 신고
    @우왕청심환 교통사고에 있어서 중상해란 달리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가.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나.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라.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고 하네요
  • 레벨 소령 3 병신이라그래 18.11.29 16:24 신고
    @우왕청심환

    중상해...일단 10명중 9명은 해당되지않음

    6주진단나온 피해자가

    뇌또는 중요장기에 대해 손상또는 불치/불구
    마지막으로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면 중상해에 대해 인정됨.

    중상해시에는 합의없이는 형상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음

    솔직하게 말하면 영상을 못보고 환자상태를 보지못했지만 중상해로 인정안될것이 확실시 됨

    -

    그외 형사합의를 보는경우

    예를들어 벌금이 1000만원나옴

    합의 보면 벌금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음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 금액이 499만원이하여야지 1만원이라도 남기기위해서

    형사합의보지 그보다 높은 금액이면 벌금내면 끝...사람많아서 합의도안될거 뻔하고 공탁걸게 보임
  • 레벨 소장 동연 18.11.29 16:28 답글 신고
    중상해 해당 안 되겠네요.. 다만 6주 부상자의 병이 무었인가요? 진단주수 낮아도 평생장애 발생하는 경우는 중상해
    가능.
    피해자수가 많아서 합의 다해야 벌금형.. 합의 못하면 집행유예 또는 반성 안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 전원 다 해도 벌금 1천 이상 예상됩니다. 대략 합의 다 할려면. 합의금만 1천만원 이상 들겠네요.
    상대가 실형이나 집유가 두렵다면 합의를 할것이고. 합의금과 벌금이 너무 많다고 배 쨀수도 있겠네요.
    아마 가벼운 판결은 안 나올 사안입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8.11.29 16:29 답글 신고
    예를 들면.. 눈 부상으로 실명될 경우 치료에 대한 진단주수는 낮아도 중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다발성 골절의 경우 지단주수가 많아도 후유장해 안 남으면 중상해 해당 안되기도 하고요.. 케바케입니다.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7:00 답글 신고
    진단 6주를 받은 피해자가 지금 엄지손가락이 의지에 상관없이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것이지요.. 향후 재활치료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11.29 16:29 답글 신고
    어짜피 음주면 형사처벌이므로 합의 안보고 공탁걸고 집유로 갈거 뻔함.

    중상해는 원상회복불가능의 상해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7:01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정보 공유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O하루에한번씩O 18.11.29 16:31 답글 신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7:01 답글 신고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휘파람불며 18.11.29 16:54 답글 신고
    6주면 골절이네요..
    중상해다 아니다..질문할것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데..그게 중요한가요? 합의를 하실거면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이 검찰에서 징역형을 살든지..공탁금을 걸고..벌금형을 맞던지..집행유예를 받던지..
    피해자가 처벌원한다는..조서로 의사표시를 다했는데..뭐가 또 필요할까요?
    상대방은 어차피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대인접수 300만원..대물접수 100만원 자부담하고 보험처리했으니..
    개인합의할려고 많은돈을 내놓지는 않을거같은데요..
    결론적으로..보상은 상대차량 종합보험으로 받으시면 되고..
    개인합의는 하든 못하든..차량과 치료..보상에는 문제 없으니..그냥 처벌원한다..끝내심되겠죠..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1.29 17:02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피해자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런 피해를 준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휘파람불며 18.11.29 17:27 신고
    검찰에서..진단이나 치료시에 후유장애가 남는지..체크 합니다..
    즉..약식으로할지..정식재판으로 갈껀지..치료후 손가락 장애가 남는지..경과봐서 늦춰서 할거에요..
    선수들이자나요..
    내가 중상해 빼주고 싶어도 못빼주는거고..넣고 싶어도 못넣는거고..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시고..처벌은..조서에 의사표시 하셨으니..기다리면..가해자가 연락오던지..
    아니면 검찰 넘어가서..합의여부 체크합니다..
    치료받으면서..후유장애가 남는다고하면..그땐 변호사선임해서 대응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11.29 17:16 답글 신고
    진단주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어딜 어떻게 다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퇴골 골절있으면 진단은 10주이상 나오지만 수술하고 잘 치료되면 별 문제없지요. 근데 눈같은거 다쳐서 실명하면 진단주수는 작지만 중상해로 갑니다.
    단순 골절같은 경우라면 중상해는 해당없을걸로 보이고요. 상대방의 처벌문제는 검사와 판사가 알아서 할거구요.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건 형사합의를 안봐주는것 그리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 정도.. 이외에는 딱히 없어요. 민사부분은 보험사와 합의하시면될일이고요.. 아시다싶이 음주사망사고도 집행유예라서 이 경우엔 상대가 형사합의를 볼지도 의문이네요..잘 치료받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3 우왕청심환 18.12.03 10:14 답글 신고
    상세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서 양손을 못쓰고 있는 가족을 보고 있으면 가해자가 큰 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뿐입니다. 그러나 초범일경우 집유로 풀려날수 있다는 조언을 주신분들이 많은것으로 보아 큰벌을 받는게 쉽지는 않을거 같아 한편으로는 더 속상하네요.. 현재 아이들의 경우 트라우마가 생겨서 밤에 잠도 설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벌금이나 내고 정리한다는 생각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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