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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12.13 00:58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이 모범운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설명하고 자비로 접수하여 검사와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한 후, 사고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접수하면 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병증에 대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고 당일에 바로 치료를 받았어야 택시공제조합에서 헛소리를 못할텐데, 왜 받지 않으셨지요?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판사도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상대방 택시운전자를 가해자로 판정할지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글을 올린 분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택시의 승객도 글을 올린 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면(공제조합에서 뻥카를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관의 설명은 증언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이것이 글을 올린 분이 병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글 2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12.13 00:15 답글 신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도중에 비보호로 우회전 하는 택시와 접촉사고건 접수합니다.
    서류만으론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야 증거영상첨부요망.
  • 레벨 상사 2 돌격앞으로 18.12.13 00:20 답글 신고
    제 오토바이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첨부해드릴 수가 없고. 택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사고 조사관 노트북으로 옮겨두긴 했습니다.

    조사관에게 요청하면 그 영상을 받아볼 수 있나요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12.13 00:22 신고
    @돌격앞으로 아 안됩니다.본인만 관람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13 00:18 답글 신고
    오토바이인가요?
  • 레벨 상사 2 돌격앞으로 18.12.13 00:19 답글 신고
    네 작은 오토바이 입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12.13 00:19 답글 신고
    직접청구권.
  • 레벨 상사 2 돌격앞으로 18.12.13 00:21 답글 신고
    직접청구권. 일만 하는 저에겐 너무 어려운 단어네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13 00:27 신고
    @돌격앞으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견적서 , 진단서 등 피해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2 돌격앞으로 18.12.13 00:37 신고
    @돌격앞으로 서로간의 차량은 멀쩡한 것으로 경찰서 진술 중 구두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 보험사와 조사관님도 있었구요

    택시는 법인이었는데. 그럼 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준비해서 어디다 제출해야할까요

    우리 보험사는 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ㅠㅠ
  • 레벨 중위 3 플롤레타 18.12.13 00:30 답글 신고
    예전에 저랑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사고났을때는 주변사람들이 택시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는데 엠뷸런스 실려가고 병원에 있는데 경찰 오더니 저보고 신호위반했다고 ㄷㄷㄷ 그때 그 택시기사도 합의금 10만원들고오던데.. 암튼 힘내세요.
  • 레벨 상사 2 돌격앞으로 18.12.13 00:33 답글 신고
    헐 그렇게 그냥 당하셨어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12.13 00:58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이 모범운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설명하고 자비로 접수하여 검사와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한 후, 사고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접수하면 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병증에 대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고 당일에 바로 치료를 받았어야 택시공제조합에서 헛소리를 못할텐데, 왜 받지 않으셨지요?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판사도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상대방 택시운전자를 가해자로 판정할지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글을 올린 분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택시의 승객도 글을 올린 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면(공제조합에서 뻥카를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관의 설명은 증언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이것이 글을 올린 분이 병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레벨 상사 2 돌격앞으로 18.12.13 01:20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범운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영상이 첨부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점 이해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질문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도 없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셨나요
    토요일 밤 12시경에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나자마자 출동한 경찰관. 제 보험사와 얘기 후 택시기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

    제 직장에 경위서도 작성해야 했고 등등을 처리하다보니 새벽이 되었고 일요일은 진료를 안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에서 쉬었습니다.

    월요일은 쉬는날이라 쉬엄쉬엄 오후에 병원에 갈려던 찰나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사가 사고사실을 없던일로 하고 좋게 하자는 내용이어서 일단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분께 사고경력은 얼마나 큰 치명타인지 알기에 좋게 합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날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은 갑자기 뜬금없이 공제조합에서 연락이와서는 이 정도가지고 무슨 대인이냐 1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단칼에 거절했고 제가 제시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금일 내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연락은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치료를 받기위해 어제 병원에 갔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항은 제 핸드폰에 녹음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합의때문에 병원에 안간부분에 대해 의혹이 있을 순 있으나

    저는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고.
    또한 사고로 인한.부위에 통증을 느껴 점검차원에서 가고자 했던 것 입니다.

    당장에 뼈가 부러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조선인민공화로불닭 18.12.13 06:00 답글 신고
    국토부 민원도 넣으시면 끝...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8.12.13 05:28 답글 신고
    택시 공제회 정말 싫다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해주고 싶은데 공제회 양아치들은 직접청구 해도 배째라고 하는 종자들이에요
  • 레벨 상사 2 돌격앞으로 18.12.13 10:43 답글 신고
    마음이라도 감사합니다 정말 ㅠ
  • 레벨 원사 3 유치원때전교회장 18.12.13 09:34 답글 신고
    택시는 봐주는거 아니라 배웠습니다.
  • 레벨 상사 2 돌격앞으로 18.12.13 10:45 답글 신고
    사실 이번에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저희 매니저님도 힘을 썻지만 택시기사가 오리지날 FM 대로 하겠다고 경찰도 부르고 저희 보험사가 오기도 전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금일 경찰서에 보관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차량과 저의 신체일부분이 직접적으로 부딪힌 영상과 증언을 확보했고

    이렇게 된 이상 봐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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