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반 전쯤 아침 출근길 급차선변경하는 차에 클락션을 울렸다고 보복운전을 당해 신문고 신고후 조서작성해서 현재 특수협박으로 검찰 송치상태입니다.(고의 급정거 및 3회따라와 차에서 내려 욕설)
얼마전 전화로 경찰서에서 검사가 대질조사를 하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꼭 피의자를 만나서 조사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한달반 전쯤 아침 출근길 급차선변경하는 차에 클락션을 울렸다고 보복운전을 당해 신문고 신고후 조서작성해서 현재 특수협박으로 검찰 송치상태입니다.(고의 급정거 및 3회따라와 차에서 내려 욕설)
얼마전 전화로 경찰서에서 검사가 대질조사를 하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꼭 피의자를 만나서 조사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2번경적 울린거가지고 신고하지는 않을거같아서요
아..잘못이해했습니다
보통 대질조사까지 가진 않는데, 검사가 보기에 글쓴이도 보복성운전을 했거나 상대의 보복운전을 유도한 잘못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질조사 출석안하면 상황이 많이 불리해집니다
출석안하면 불리해진다고 하시니 출석요청하면 가야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상대가 보복운전한 이유가 뭔가요??
위에도 썻지만 일체 욕설없었고 차에서 내리지도 보복운전에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가라고만 했습니다.
증거 자료 최대한 확보해서 가야되는데
조사관한텐 제가 대질조사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더이상 질문에 답변할것도 없고 진술한 내용이 전체이고, 제출할 자료도 더 없다고 유선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가 들판님 말씀하신대료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부른거 같은데 조사관이 본인도 왜 요청하는지는 모르겠다고 검사랑 더 이야기 해보겠다고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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