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일시 보시면 작년 12월달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브레이크등 LED 점멸 튜닝 해서 신고 했습니다.
당시 국민신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신고내용: 안전기준 위반 차량 신고(불법 둥화류 장착)
민원처리결과:
신고차량 : 불법등화류 설치' 소유자에게 점검.정비,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잘처리 되었나 싶어서 "정보공개포털" 을 통하여 처리 결과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처리가 안되었고 제가 접수하니깐 2월7일 자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만약 열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답변만 나가고 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고하신분들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않고 민원인에게 연락없이 개인적으로 선처해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나 감사실, 해당 행정청 상급기관에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전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앱스토어에서 "정보공개" 검색하니깐 나오네요)
회원 가입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 후 메뉴에 보시면 공개 청구 있습니다.
그다음 청구 신청 선택 후
청구기관에 님이 공개 청구하시는 사건 처리 기관 검색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법규위반을 신고 했으면 답변남긴 처리 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 검색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목 및 내용에 청구 사유 적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위반 사항 공개 신청 시
국민신문고 등록번호 적으시고 해당 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결과 열람 신청한다고 적습니다.
수수료 감면 여부의 경우 공개방법을 전자파일로 하시면 해당 안되실 겁니다.
이후 청구인 정보에 님 정보 적으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입니다."
죄다 이 답변만 달립니다. 제대로 처리한지도 모르겠고, 이의신청해도 똑같은소리만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제대로 처리가 된지도 모르겠네요
램프 꺼진 차들이 더 많아요.
그것도 신고해보세요.
회원가입하다가 정지되고
청구신청 작성하는데 로그아웃되어버리고...
아~~~혈압오르네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