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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08 15:23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소장 뚝지 19.02.08 15:25 답글 신고
    정보공개 어플맞나요??
  • 레벨 원사 3 내돗자리 19.02.08 15:31 답글 신고
    어플 "정보공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접속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과아아앙어 19.02.08 15:47 답글 신고
    전 궁금한게 정보공개 청구해서 답변이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않고 민원인에게 연락없이 개인적으로 선처해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레벨 병장 국립국어원 19.02.08 16:28 답글 신고
    처분에 있어 기속행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재량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기에 선처해줘도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나 감사실, 해당 행정청 상급기관에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드디어입장 19.02.08 17:12 답글 신고
    정보공개 어플 이용하는법 좀 가르쳐 주실수있나요?
  • 레벨 원사 3 내돗자리 19.02.08 17:24 답글 신고
    정보공개 어플을 우선 다운 받습니다.
    (전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앱스토어에서 "정보공개" 검색하니깐 나오네요)

    회원 가입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 후 메뉴에 보시면 공개 청구 있습니다.

    그다음 청구 신청 선택 후

    청구기관에 님이 공개 청구하시는 사건 처리 기관 검색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법규위반을 신고 했으면 답변남긴 처리 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 검색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목 및 내용에 청구 사유 적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위반 사항 공개 신청 시

    국민신문고 등록번호 적으시고 해당 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결과 열람 신청한다고 적습니다.

    수수료 감면 여부의 경우 공개방법을 전자파일로 하시면 해당 안되실 겁니다.

    이후 청구인 정보에 님 정보 적으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3 매국보수 19.02.08 19:03 답글 신고
    맞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막아놓는 신고를 아무리 해도 개선이 안되길래 정보공개청구 하니까 그제서야 처리하더군요.
  • 레벨 소장 일벌백계 19.02.08 21:15 답글 신고
    제가 사는 곳에서는 번호판 가리면서 불법 LED설치한 차량 신고했더니 "고의성"이 없답니다. 미친 견찰들..
  • 레벨 원사 3 cu쿠다s 19.02.08 22:06 답글 신고
    민원 입력시 발생한 민원번호 메모해놨다가 다시 국민신문고로 특정 민원번호의 처리결과,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가 되었는지 정보공개요청한다고해도 됩니다.
  • 레벨 원사 2 안전운전해야지 19.02.09 08:30 답글 신고
    저도 교통법규위반차량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고,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입니다."

    죄다 이 답변만 달립니다. 제대로 처리한지도 모르겠고, 이의신청해도 똑같은소리만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제대로 처리가 된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대위 3 앗미련곰탱이 19.02.09 09:56 답글 신고
    튜닝보다
    램프 꺼진 차들이 더 많아요.
    그것도 신고해보세요.
  • 레벨 병장 붕날라주차뿌까 19.02.09 16:47 답글 신고
    정보공개어플 애러많네요...
    회원가입하다가 정지되고
    청구신청 작성하는데 로그아웃되어버리고...
    아~~~혈압오르네ㅡㅡ
  • 레벨 상병 겟워크 19.02.12 23:04 답글 신고
    저도 익주에 신청했는데 오늘 인천서구청에서 연락왔네요. 그런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없다. 불편신고에 답변했듯이 해당 차량 과태료 청구 했다고 하네요. 전화 통화하다가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네요. 에혀 잘 했을 꺼라 생각은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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