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저도 나이만 성인이지 아직 생각하는건 어린애 같내요..
롤 게임 하다가 게임내에서 욕을 하는 상대에 화가나서 상대의
네이버 아이디를 찾아내서 구글링후 중고나라 물품 올린거에
있는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욕을 했구요ㅡ.ㅡ
상대방은 듣기만 했고 녹음 하겠다면서 그러는대 끝까지 욕을
했구요 상대방이 자기 연락처 어떻게 알아냈냐고 그러는거
이야기는 안했는대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까요?
협박죄같은거나...
무관 ㅋ
님께서 그 사람 정보를 까발렸으면 해당될듯
근데 그건 아니니
다만 욕설하고 한거는 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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