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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라이더tm 19.02.19 11:41 답글 신고
    번호가80이상이면위반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2.19 11:45 답글 신고
    8~9로 시작하는 스타렉스밴 차량은 트럭이랑 동일.
    7 또는 0~6으로 시작하는 스타렉스는 중소형 승합차로서 추월 시 1차로 이용 가능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민들레즙 19.02.19 12:35 답글 신고
    꼭 그런건 아닙니다.
    편도 4차로를 예로들면 화물차가
    2차로 즉 왼쪽차로에 추월을 위해 들어갈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 2.3.4차로에 화물차가 서로 추월한답시고 달려도 위법이 아닙니다.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02.19 14:37 신고
    @민들레즙 풉.... 위법요
    1차로 추월차선
    2차로 승용차
    3차선 승용 버스 트럭
    4차선 특장차 트럭 일건데

    2차선은 겨들어오는순간 위법입니다
    3차선은 추월중이면 인정됩니다

    경찰들도 3차선에서 추월중인고 같다고 처벌 못한다 했는데 2차선 들어오면 지정차로 위반이라 바로 처벌 한다함
  • 레벨 상사 3 x6m운전자 19.02.19 11:55 답글 신고
    윗분들 다추천 드림 와 난처음 알게된정보입니다 !!!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02.19 14:35 답글 신고
    위반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빼고 1차선으로 치면 됩니다 1차선 추월차로죠?? 지속주행이면 지정차로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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