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미로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파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주차금지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재물손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초강력스티커라고 해도 유리면에 부착한다면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는 불쾌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용인할 것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그 출입구(대문)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경고문을 부탁하는 것은 용인될 것이지만, 처음부터 떼기 어려운 초강력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와이퍼에 끼워두고, 그래도 무시하면 차츰 대응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답이 진리는 아니며, 회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선택)을 하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의 몫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글을 올린 분의 몫입니다.
근거자료
http://m.cbs.co.kr/fm981/board/?type=View&bcd=007c059c&multi=6&num=163377&page=1&pgm=1378
굳이 주차금지 스티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주차금지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재물손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초강력스티커라고 해도 유리면에 부착한다면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는 불쾌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용인할 것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그 출입구(대문)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경고문을 부탁하는 것은 용인될 것이지만, 처음부터 떼기 어려운 초강력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와이퍼에 끼워두고, 그래도 무시하면 차츰 대응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답이 진리는 아니며, 회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선택)을 하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의 몫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글을 올린 분의 몫입니다.
소위 후환이 걱정된다면 그냥 참으시기 바랍니다.
차근처서 넘어지삼 그리고 후에는 알쥬 ~~
워셔액 통에다가 까나리를 주입해주고 싶은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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