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가 횡단보도 정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운전자들 )
( 블박이 구려서 그런가.. 번호판 식별이 안되네요...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지나갈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있기만해도
자동차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을때도
자동차는 멈춰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지역 80-90%이상이 무시하던데
다들 몰라서 그런거 맞죠?
신고접수되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상황에 따라
벌금 40,000원 ~ 70,000원 + 벌점 먹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차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짓으로 휙휙하면서 기다리면 뒤에서 상쾌하게 울리는 크락션소리에 기분이 잡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널려고만 해도 멈춰야합니다
무조건 보행자 우선입니다
우회전시 무시할수있는 횡단보도는 우회전쪽에 붙어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으로 그마저도 사람에게 피해를 안줄 정도일 때 뿐으로 알고 잇는데 내 직진쪽에 붙은 횡단보도 신호등의 파란불이라 직진 안하고 멈춰있으면 우회전 하려는 차가 뒤에서 빵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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