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4만원 보냈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 해봤더니 경고처리하고 끝났네요
이거에 대해 이의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이의신청 해서 왜 상품권 4만원 보냈다고 하면서 경고처리로 끝냈는지 따져서
제가 승소 할 수 있나요?
보복운전으로 블박 신고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상품권 4만원 보냈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 해봤더니 경고처리하고 끝났네요
이거에 대해 이의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이의신청 해서 왜 상품권 4만원 보냈다고 하면서 경고처리로 끝냈는지 따져서
제가 승소 할 수 있나요?
보복운전으로 블박 신고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라고 적혀있을걸요..
해당만하고... 적용할지 말지는 담당자맘~~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정보공개청구요청 했더니 경고 처리 하고 끝냈네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정보공개청구요청 했더니 경고 처리 하고 끝냈는데
동영상을 봐야 된다는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왜 과태료 부과한다고 답변하고 계도처리한건지
그것을 쉽게 번복 못하는거 아닌가요?
전화 해봤자 이득 볼거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계도 처리를 뒤집을 수 있다면 전화 해보고요
정보 공개 청구 해보니까 결국 계도 처리 된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우선 방문해보라고 하고 잘못 했다고 비는게 아니니까요
경찰이 민원인보다 위반충을 더 무서워하니 그게 족같다는 거죠
첫째,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중요한 사항이고
둘째, 왜 처분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계도처리한건지는 따져봐야 할 사항인듯 싶네요.
몇 달 뒤 민원인이 정보공개 요청하니 90% 이상 경고 처리.
빡친 민원이 행정소송 ㄱㄱ.
담당자 날아감.
근데 문제는 현재 신문고 담당자인 그 경찰서 행정관도 개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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