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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민솔아 07/17 13:42 답글 신고
    청구취지변경신청은.... 피고 주소지가 잘못돼어있어서 주소보정명령 한거같구요..

    석명준비명령은 인터넷찾아보니 피고나 원고의 신체상의 피해나 장애등을 알수있도록

    병원에 촉탁하는것을 의미하네요 의사의 소견서로는 부족하다는 뜻같구요..

    석명준비명령은 개의치않으셔도 됩니다...' -'
  • 레벨 중사 1 맞춤정보 07/17 14:20 답글 신고
    말그대로....

    원고측에서 최초 소를 제기할 때...그 취지에 대하여 내용이 다소 변경이 되었다면...

    즉...
    소의 이유가 변경 되었다던가, 청구 범위 등을 추가 삭제한다던가 등등...

    그럴 때, 최초의 취지와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접수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측에게는...니네가 처음 받은 소장에 적인 소송의 취지랑 다르게 원고가 이러 저러한 내용을 변경했어 라는 내역이 다시 송달 되게 됩니다. (7월6일 발송 7월8일 도달)

    원고측이 제출하고, 피고에게 통보되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 세운 그 본래의 의미, 정신 -> 입법취지
    소를 제기하며 각종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하는 이유, 의미 등 -> 청구취지

    이렇게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피고들은 그에 따라...할말있음 증거 등을 갖춰 준비/제출하라라는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석명준비명령입니다.

    피고가 따질 말일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말없으면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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