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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12 11:22 답글 신고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의사의 소견이 기존에 있는 질병이 이번 사고로 인하여 재발되었거나
    심해졌다는 소견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울지 마시고 진료한 의사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여기서 물어바도 답 안나옵니다.

    그리고 의료기록(진료차트)은 병원에서 10년간 보관이 됩니다.
    일반 기록이 아닌 상해나 수술 머 기타의 특별한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새머리 19.04.12 11:26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사고가 난게 아니고 동료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문득 나의경우는 어떨까 라는 궁금증때문에요 ^^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블박살돈없으면가해자 19.04.12 11:22 답글 신고
    병원기록은 전부 남는건데요...

    고질병으로인한 병으로 교통사고난걸로 보상하시면 보험사기같은거에요;;;

    전보다 심해졌다고 소견나오면 되겠지만...
  • 레벨 하사 1 새머리 19.04.12 11:28 답글 신고
    아 그런뜻이아니구요. 사고가 실제로 발생이되고 허리에 정말 통증이 재발했을 경우입니다.오랜기간 꾸준히 병원도 끊고 잘살고있었는데 충격으로 다시 아파졌을 경우요 ㅠㅠ
  • 레벨 대위 3 망구뛰뛰 19.04.12 16:08 답글 신고
    현직 보험업근무하는 회원입니다. 이전에 질병으로 허리관련으로 치료하시고, 완치되셧다하더라도 사고로 통증재발될경우 상관없습니다.다만 , 현재 만약 그런사고건으로 허리 치료받게될경우 말씀하시는 일반보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합니다. 부담보 상태에서 5년이후에 바라보시는거 같은데 허리관련으로 부담보 상태에서 병원내원 입원 수술 하셧을경우 다시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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