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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16 09:03 답글 신고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소액) 소장 제출하기
    http://naver.me/xXdFVAf3
  • 레벨 상사 1 전혀좋아 19.04.16 09:18 답글 신고
    평소와 같이 시크하게 핵심을 던져주시고 가십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게 하나 더 있는데 사건명을 손해배상으로 진행해두 될련지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9.04.16 09:31 답글 신고
    1. 둘다 맞습니다만
    견적서가지고 소송하여 승소후 수리하는게 더 좋습니다.

    2. 이 소송 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 잘못 백퍼이므로 혼자서 직접 하셔도 백퍼 이깁니다.

    3. 변호사비등 소송비용은 진사람이 부담하라고 판결문에 써줍니다마는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를 백퍼 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지대 송달 료는 백퍼 인정받습니다
    일단 소송비용은 먼저 부담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수리를 위한 휴가및 재판참석 후가비등 간접손해액은 보상받기 힘듭니다
    수리비등 직접손해액은 당연히 보상받습니다
  • 레벨 상사 1 전혀좋아 19.04.16 09:36 답글 신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법을 잘 몰라 어려운 시간을 가지겠지만 그만큼 배운다는 심정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처리에 대한 결과는 짧게나마 후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양보배 20.09.22 13:36 답글 신고
    댓글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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