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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스콴씌 19.04.16 10:25 답글 신고
    ㅋㅋㅋㅋ찰지시네유
  • 레벨 대령 2 v무한질주v 19.04.16 10:26 답글 신고
    아이고 머리야...ㅎㅎㅎ
  • 레벨 대위 3 18MB 19.04.16 10:30 답글 신고
    츠암 빡빡하게 사시네. 저런 것 때문에도 빡치고 신고를 하는구나..ㅋㅋ
  • 레벨 중사 2 블빡 19.04.16 10:37 답글 신고
    혹시 ?? 아니죠?? 마나님 화나셨어요?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19.04.16 11:47 신고
    @블빡 ㅋㅋ 여기저기 다 댓글 저리 달고 다녀요. 어제 제글에도 달았어요 ㅋㅋ
  • 레벨 대위 3 개소리말고닥쳐 19.04.16 12:23 신고
    @블빡 고속도로 본선진입할때 60이하로 진입해야된다고 언급한 정신빠진놈입니다.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19.04.16 12:25 신고
    @블빡 관종입니다.
  • 레벨 원사 3 서북구오공이 19.04.16 10:30 답글 신고
    찰지네유 ㅎㅎ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4.16 10:32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아닙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레벨 중사 2 블빡 19.04.16 10:38 답글 신고
    그럼 무슨 위반일까요? 아님 정상적인 운전일까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4.16 10:46 신고
    @블빡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19조3항>진로변경금지 위반 혹은 38조>깜빡이 미점등 정도 겠네요.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19.04.16 11:48 신고
    @블빡 저도 같은경우로 신고하면 항상 버기선장님 말씀대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처리 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16 10:3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험하게 운전하네요,
    건너편 지차선이 있는데 왜 남의 차선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신고,
  • 레벨 중장 X1상남자 19.04.16 11:13 답글 신고
    잘못들어서 직진하는거면 비상깜빡이라도 키면 에라이 하고 말건데 꼭 저짓거리하는 년놈들은 저리 대가리가 텅텅 비었어요 ㅉㅉ
  • 레벨 이등병 이런저런놈 19.04.16 11:16 답글 신고
    저런것들은 더 욕쳐먹어도 쌉니다...
    욕쳐먹어도 지가 무슨잘못했는지 모를걸요?
    답답충들...도로교통충들입니다
  • 레벨 소위 3 백진주세븐이 19.04.16 11:24 답글 신고
    저들의 능력은 어디까지 일까요.. 길을 개척하네요
  • 레벨 중령 1 차박캠핑 19.04.16 11:48 답글 신고
    미숙이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4.16 11:52 답글 신고
    벌점이 있는 진로변경방법위반 추천합니다.
    경고 보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레벨 중사 3 한가한님 19.04.16 12:05 답글 신고
    유도선이 없으므로 위반사항이 없네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4.16 12:11 답글 신고
    왜 지 라인도 못찾아 갈까요...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신고해주세요~~
  • 레벨 대위 3 DOBAL 19.04.16 12:18 답글 신고
    마티즈는 피하고보는게 상책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19.04.16 12:26 답글 신고
    색깔 특이한 경차들은 조심해야합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9.04.16 12:37 답글 신고
    초보는 앞차가없으니 누굴 따라가야할지 모르는거죠.
  • 레벨 하사 3 진유아빠 19.04.16 13:02 답글 신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일반적인 김여사님의 모습이네요.
  • 레벨 원사 3 이니지오 19.04.16 13:47 답글 신고
    상품권 보내줘야죠

    제차신호조작 불이행
    진로변경방법위반
    교차로 끼어들기 금지

    셋중에 하나는 필히 걸립니다!
  • 레벨 원사 2 염소발냄새 19.04.16 14:16 답글 신고
    보면서 같이 욕했네요 어휴
  • 레벨 하사 2 헤드김 19.04.16 14:44 답글 신고
    욕나오죠 그래도 저 정도는 양반입니다 저런 경우 많아서 알아서 양보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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