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간 평균속도 측정시스템 20일 시작
앞으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계산하면서 과속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요금소 금액표시기를 통해 고속도로 운행시 과속 여부를 알려주는 ‘운행속도 확인시스템’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요금소간 평균속도가 승용차는 시속 120㎞, 대형화물차는 시속 100㎞를 초과할 경우 과속사실을 알려준다.
‘운행속도 확인시스템’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간별 과속단속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출요금소 통과시간에서 진입요금소 통과시간을 뺀 후 이를 주행한 거리로 환산해 해당 구간의 운행속도를 산출한다.
이 자료는 계도용일 뿐, 과속 단속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과속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20일부터 일주일간 45만여대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시속 120㎞를 초과한 차량이 3.3%, 100㎞를 초과한 차량이 28%에 이를 정도로 과속하는 차량이 많았다.
도로공사는 경부선 서울 ~ 수원·대전과 중부선 동서울 ~ 곤지암 등 8개 노선, 11개 구간에서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이후, 결과를 분석해 적용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
떼는건 아닌지.....갓길서도 못쉬면 당근 휴게소 들어가야지.....
세금걷을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거야원 바빠서 휴게소못들어가고 가면 평균120넘을건데 참 과속은 잘못이지만 시속100으로 가는건 좀....규정속도를 늘려주는게 맞지않을까합니다
끝까지좀 읽고 깔려면 까던가
과속, 사고 방지차원에서 시행한다는데 좋은 의도 같은데 꼭 삐딱하게 보는 人들이 문제지;;
그런데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따지면서 지체되는건 안따지는군요.
명절때나 악천우때 곳고도로 대판인데 왜 그런건 보상을 아직도 안해줄까요?
중간에 휴게소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데 돈에 환장했다면 휴게소 진출입로에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달아서 그 시간은 빼지 않을까 하는 지독함도 보여줄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