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무단골프로 재판에 회부된 군의관 50명 전원이 군사법원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3년간 평일 일과 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최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군의관 50명 중 47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3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받은 3명과 선고유예를 받은 4명 등 7명은 항소를 했지만 지난 4월 전역하면서 관할 주소지 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선고유예를 받은 43명은 군사법원의 판결에 승복, 현재 선고가 확정된 상태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선고유예를 받은 47명은 모두 1년 형 미만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 선고자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군검찰은 지난 4월 무단골프를 친 장교와 부사관 등 현역군인 184명을 적발, 이 중 10회 이상 무단골프를 친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50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는 지휘책임을 물어 국군의무사령관을 전역조치했으며 육군본부는 관련 군 병원장 등 6명의 지휘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14명이나 구속하고도 재판부가 전원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사실상 풀어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군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