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스님도싼다 19.04.19 12:49 답글 신고
    병원비가 천만원요?ㄷㄷㄷ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04.19 13:03 답글 신고
    http://naver.me/x9KyIJhd
    이걸로는 특별한 거 없는 교차로 직진사고에 우측차우선으로 과실 6:4 될 듯.. 근데 치료비 천만원...??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19 13:16 답글 신고
    헉,,,치료비가 저리 많이 나오면 치료비도 과실상계할 가능성도 있네요,
    저 정도 사고에 머 저리 많이 나왔는지.
    혹시 눈이라도 다쳤나요?
    햐,,,,
    보험회사에 좀 물어보세요,,,왜 그리 많이 나왔는지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4.19 13:44 답글 신고
    님이 교차로에 조금 먼저 진입 했다하더라도
    우측차 우선권이 있으므로 블박 가해자 맞구요
    병원비는 단 1원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비용 아니면 보험사는 지급 안합니다
  • 레벨 상병 누운티잉조옥 19.04.19 14:11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우측차, 대로차가 우선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보다 선진입 차량이 먼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박차의 경우 과속도 아니고 서행 중(물론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우측차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우측차의 경우 속도도 빠르고 정지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딪힌 부위도 블박차 조수적문이고요.
    그래도 선진입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19.04.19 14:24 신고
    @누운티잉조옥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 만 인정됩니다., 현저한 선진입이었다면, 상대차가 블박차를 충돌하지 않았을 겁니다.그래서 선진입은 인정이 안됩니다.
    우측차 발견하고 정지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영상 어디에도 정지한 모습이 없습니다.
    충돌직전에 정지한건 정지가 아닙니다.
    부딪힌 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너도나도 빨리 달려서 뒤쪽을 부딪히게요.
  • 레벨 대위 3 중앙선은생명선입니다 19.04.19 15:28 신고
    @누운티잉조옥 선진입은 일시정지가 필수조건이라고 한변호사님이 그러더라구요.. 일시정지가 없었으니 현저한 선진입이고 모고 인정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차우선은 신호없는 교차로를 통과 시 우측방향에서 진행하는 차가 통행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지 우측방향에서 진행한 차가 피해자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쌍방입니다.
  • 레벨 상병 누운티잉조옥 19.04.19 14:45 답글 신고
    @짱소다
    현저한 선진입만 인정된다는 부분 이번에 저도 알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짱소다님의 말씀대로라면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선진입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정되는 현저한 선진입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요..사고날 일이 없는데요
    충돌전 정지는 정지가 아니라면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딪힌 부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경우가 따라 다를 듯 싶은데요. 말씀하신 논리라면 우측차들은 부딪히건 말건 너도 나도 빨리 달리게요 무조건 우선이니.. 블박차의 속도가 우측차보다 빨랐다면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레벨 상병 누운티잉조옥 19.04.19 15:35 신고
    @중앙선은생명선입니다 /> 아, 일시정지가 필수 조건이였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19.04.19 15:40 신고
    @누운티잉조옥 />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차량통행 확인한 후, 교차로 중앙지점을 통과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선진입 인정됩니다.
    우측차 우선은, 운적석이 왼쪽에 있어, 운전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측차 우선입니다..
    사고나면 우측차도 기본과실을 40 가져갑니다.
    내차 조수석 부딪혔다고 내가 선진입이고, 상대차 운전석 부딪혔다고 상대차가 선진입이 아니란 겁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19.04.19 17:42 신고
    @누운티잉조옥 우선차로가 아닌경우 선진입 받으실려고 되시면 차량 트렁크쪽정도 박아야 선진입 인정 될것입니다. 저건 우선권이 없고 통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진입하신게 됩니다. 교차로라서 6:4정도 가해자 되실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우왕이 19.04.19 14:13 답글 신고
    보통 보험사도 과잉진료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요즘은 병원이랑 환자의 싸움이에요 과잉진료 심평원에서 다 짜릅니다 2주 입원후 일주일에 통원 횟수 제한 두는 것도 이때문이고요 그리고 과실은 동일폭이면 5 5입니다 서행 전제로 우측우선입니다
  • 레벨 상병 누운티잉조옥 19.04.19 14:26 답글 신고
    네, 그렇긴 한데 문제는 우측차의 속도여서요..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4.19 14:21 답글 신고
    10 일정도지난는데 ,, 경찰서에 사고접수 되었나요? 가 피 를 가려야 지요.
  • 레벨 상병 누운티잉조옥 19.04.19 14:46 답글 신고
    내일 사고 접수 진행 예정입니다. 생활안전CCTV가 있어서 영상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 레벨 중위 2 행돼 19.04.19 15:19 답글 신고
    쌍방
  • 레벨 하사 1 다섯돌이 19.04.19 15:37 답글 신고
    6:4 가해자나 5:5 쌍방
  • 레벨 원사 3 서북구오공이 19.04.19 15:48 답글 신고
    6:4 가해자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4.19 16:14 답글 신고
    솔직히 현저한 선집이란 말, 블박없을때 보험사에서 만들어낸말입니다.

    보면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안보여요?

    블박없는 당시 수십년동안 보험사 농간에 세뇌된 사람들이라 쉽게 바뀌긴 어렵겠지만, 여기 글 보시는 분들이라도 객관적으로 보자구요.

    그래야, 법이 바뀝니다.

    선진입은 맞습니다. 단, 그지같은 법이 아직 현실 반영하긴 어렵겠지만요.

    아, 그리고 "현저한"이란 단어 법에는 없지 않나요? 보험사의 농간입니다. -블박없을 당시야 증거가 없으니 '현저한'등을 써서 증거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블박이 있으니 증거가 있잖아요.
  • 레벨 이등병 당당디기 19.04.19 18:48 답글 신고
    상대가 조수석 문짝을 박았다는데 이걸보고도 블박 가해자라고하네 할말없다
  • 레벨 하사 3 tg야굴러라젭알 19.04.19 20:51 답글 신고
    저걸로 천만원이라 ㅎㅎ 마디모신청하시고요 대인거부하세요 ㅎㅎㅎㅎ 병원이랑짜고 개사기치는듯 보험공단에 사기의심신고하시고 안되면 본인도 대인접수후 드러누우세요 천만원나올때까지 어쩌면 안전벨트안해서 면상박았을수도 ㅎㅎㅎ어쨋든 같이드러눕는방법밖에 한두달눕고 mri도찍고 최대한많이나오게 같이비비세요 어차피 줫된거 같이죽어야 서로 행복하지않겠습니까???? 대인접수해달라고하세요 병원에선 아주오래입원시켜줄겁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