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래 마음속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눈팅족 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막상 닥치고 나니, 떠오르는 곳이 역시 이곳이더군요..그래서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4월 8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측 차량의 영상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측차는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간단히 도로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정지선, 차선, 신호 없는 생활도로이며 30제한 도로입니다.
현재 블박차량은 선진입과 우측차량의 과속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측 차량은 둘 다 인정 못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측차가 블박차의 조수석 문짝과 충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차량의 운전자는 현재 입원중이며 병원비가 1000만원이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단순 진료나 검사비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떠한 수술등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이 나왔다고 할때, 그 수술이 정말 교통 사고에 의해서 필요한 수술인지 아닌지를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고 조사를 할까요?
추가글입니다.
사고 후 우측차 운전자는 블박차 운전자에게 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느냐고 급하게 왔다고 죄송하다고 하였고,
보험회사를 부른 후에 응급실을 가던길이라서 먼저 가도 되냐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먼저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본인이 입원한 듯 하네요...
이걸로는 특별한 거 없는 교차로 직진사고에 우측차우선으로 과실 6:4 될 듯.. 근데 치료비 천만원...??
저 정도 사고에 머 저리 많이 나왔는지.
혹시 눈이라도 다쳤나요?
햐,,,,
보험회사에 좀 물어보세요,,,왜 그리 많이 나왔는지요,
우측차 우선권이 있으므로 블박 가해자 맞구요
병원비는 단 1원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비용 아니면 보험사는 지급 안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박차의 경우 과속도 아니고 서행 중(물론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우측차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우측차의 경우 속도도 빠르고 정지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딪힌 부위도 블박차 조수적문이고요.
그래도 선진입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 만 인정됩니다., 현저한 선진입이었다면, 상대차가 블박차를 충돌하지 않았을 겁니다.그래서 선진입은 인정이 안됩니다.
우측차 발견하고 정지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영상 어디에도 정지한 모습이 없습니다.
충돌직전에 정지한건 정지가 아닙니다.
부딪힌 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너도나도 빨리 달려서 뒤쪽을 부딪히게요.
그리고 우측차우선은 신호없는 교차로를 통과 시 우측방향에서 진행하는 차가 통행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지 우측방향에서 진행한 차가 피해자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쌍방입니다.
현저한 선진입만 인정된다는 부분 이번에 저도 알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짱소다님의 말씀대로라면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선진입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정되는 현저한 선진입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요..사고날 일이 없는데요
충돌전 정지는 정지가 아니라면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딪힌 부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경우가 따라 다를 듯 싶은데요. 말씀하신 논리라면 우측차들은 부딪히건 말건 너도 나도 빨리 달리게요 무조건 우선이니.. 블박차의 속도가 우측차보다 빨랐다면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아, 일시정지가 필수 조건이였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차량통행 확인한 후, 교차로 중앙지점을 통과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선진입 인정됩니다.
우측차 우선은, 운적석이 왼쪽에 있어, 운전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측차 우선입니다..
사고나면 우측차도 기본과실을 40 가져갑니다.
내차 조수석 부딪혔다고 내가 선진입이고, 상대차 운전석 부딪혔다고 상대차가 선진입이 아니란 겁니다.
보면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안보여요?
블박없는 당시 수십년동안 보험사 농간에 세뇌된 사람들이라 쉽게 바뀌긴 어렵겠지만, 여기 글 보시는 분들이라도 객관적으로 보자구요.
그래야, 법이 바뀝니다.
선진입은 맞습니다. 단, 그지같은 법이 아직 현실 반영하긴 어렵겠지만요.
아, 그리고 "현저한"이란 단어 법에는 없지 않나요? 보험사의 농간입니다. -블박없을 당시야 증거가 없으니 '현저한'등을 써서 증거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블박이 있으니 증거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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