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째 보배 눈팅만하다가 첫 글을 쓰게되네요..
다름이아니고 부모님이 빵집 주차장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뒤로 후진을 하다가 부모님은 후진후 멈추고 전진하려고 대기중이셨고
뒤에차는 후진으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처음엔 나가서 왜 박으시냐고 물어보니 후방센서가
고장나서 몰랐다고 하였고 그후 보험사 불렀습니다.
멈추고 2초정도후 상대차가 박았는데 저희도 책임이있나요? 보험사에서는 상대측에서상대측에서은
인정못한다고하고있습니다. 저희보험사는 상대가 차량안에90대노인분도 있고해서 병원가서 인사접수하면
그러니 합의혹은 경찰에 사고접수를 일단하고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사고접수해야하나요? 저희쪽 과실이 있다면 얼마정도되나요? 제 상식에서는
멈춘시간이2초정도되니 과실이 없을것같은데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까해서 자문을 듣고자 글을쓰게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으면 거걸로 확인하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멈추어 있는게 정확하다면 후진으로 박은차가 100% 과실 맞습니다.
단,,,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서 갑자기 정차햇다면 과실이 잡힐 수도 있죠,
이런거는 보험사와 협의해서 과실정하고 과실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주차장 사고는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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