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직진신호였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구여...저는 미쳐 거의 다와서 봐서 조수석 앞범퍼에 부딪혔구여.
보행자는 뛰어오고 있었구 머리가 조금 까졌구 혹이 나서 119불러서 인근 병원으로 갔구여 저는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경찰한테 물어보니 범칙금 4만원짜리하나하고 벌점이 부과 된다고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구 하시는데..좀더 블박도 봐야하고. 전화준다고 이럴경우 어찌되는건가여 제가 처음 있는일이라 너무 당황하고 걱정도 되고 겁이나서여...
보험사 불러서 접수해놨구 블박 보고 갔구여.. 경찰도 왔었구여~
블박 영상 한번만 좀 봐주시고 조언점 얻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차를 팔게 될경우 불이익이 당하겠져 아무래도 사고차이니??? 제차는 부서진곳은 없습니다...
횡단보도내 사고는 무과실이 힘든세상이라
다쳤다면 보험처리 하시고 잊으세요
과실이 문제이고. . . 잠도 설쳤네여 어제 저려고 새벽에 경찰서 갔다오니... 정신이 없어가지구
자동차가 가해자입니다
그럼제가 70 이고 보행자가 30 이 되는건가여??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힙니다.
하지만 대인은 자동차 보험으로 다 치료해줘야 됩니다.
빨간불에 건너다가 사고나면 보행자 과실 70% 적용됩니다.
이런일이처음이라...
차는 신호위반 엄격히 적용하고
게다가 횡단 보도는 가중처벌
무단 황단자도 12대 중과실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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