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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20 09:30 답글 신고
    데쟈뷰?
  • 레벨 이등병 수양잉 19.04.20 09:37 답글 신고
    혹시 과실은 어찌될까여??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20 09:54 답글 신고
    아래 적어 드렸잖아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
    차량신호 직진 녹색등일 경우
    보행자가 건너다가 사고나면 보행자의 과실이 70% 잡힙니다.
    하지만 병원치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전액지급해야 됩니다.
    보행자의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처리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4.20 10:13 답글 신고
    보행자A : 적색에 횡단 개시, 적색에 충돌
    자동차B : 녹색에 교차로 진입

    기본 A70 : B30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01

    야간이고 보행자가 뛰어 들어서 8:2까도 볼 수 있겠네요. 상대가 크게 다친게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하고 잊으시면 되겠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4.20 11:21 답글 신고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20 11:58 답글 신고
    신호 바뀌고 상당 시간 지난 상황이었다면 소송을 진행해볼 만도 하겠는데..

    신호 바뀌고 선두로 나갈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겠지만
    만약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면 신호 받은 직진임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사고가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수양잉 19.04.20 12:47 답글 신고
    그럼 어찌되는건가여?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20 13:10 답글 신고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손해배상(자)]

    1. 과실상계에 대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레벨 일병 멋쟁5 19.04.20 13:43 답글 신고
    무단행단 이라 해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것 같은데 어떤상황이었나요?
  • 레벨 이등병 수양잉 19.04.20 13:48 답글 신고
    어찌됬냐하면여 저는 직진신호로바뀌고출발했고 보행자는 좌쯕에서 횡단보도를3초남겨놓고뛰어왔다고목격자가말했구여 저는 거의다와서 확인하고 당횐한나머지 틀면서급브레이를 제차 보조석앞범퍼부딪쳤어여 보행자분은 음주를많이하셨구여
  • 레벨 이등병 수양잉 19.04.20 13:49 답글 신고
    왕복 여기가 8차선이거든여 넒은큰도로이고
    경찰서가서진술서쓰고말씀하시기를 크게그런건아니구 범칙금 4만원짜리하고 벌점하고나올거라고 그리고보험처리하면될거라구 제차는 까지거나 부서진곳은없더라구여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4.20 15:32 답글 신고
    무단 횡단 하는 넘 때문에 엄청 피해 보시네요, 보였으면 섯을텐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 레벨 이등병 수양잉 19.04.20 16:13 답글 신고
    이건어찌되는건가여? 제가대인은첨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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