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직진신호였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구여...저는 미쳐 거의 다와서 봐서 조수석 앞범퍼에 부딪혔구여.
보행자는 뛰어오고 있었구 머리가 조금 까졌구 혹이 나서 119불러서 인근 병원으로 갔구여 저는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경찰한테 물어보니 범칙금 4만원짜리하나하고 벌점이 부과 된다고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구 하시는데..좀더 블박도 봐야하고. 전화준다고 이럴경우 어찌되는건가여 제가 처음 있는일이라 너무 당황하고 걱정도 되고 겁이나서여...
보험사 불러서 접수해놨구 블박 보고 갔구여.. 경찰도 왔었구여~
블박 영상 한번만 좀 봐주시고 조언점 얻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
차량신호 직진 녹색등일 경우
보행자가 건너다가 사고나면 보행자의 과실이 70% 잡힙니다.
하지만 병원치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전액지급해야 됩니다.
보행자의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처리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동차B : 녹색에 교차로 진입
기본 A70 : B30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01
야간이고 보행자가 뛰어 들어서 8:2까도 볼 수 있겠네요. 상대가 크게 다친게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하고 잊으시면 되겠네요.
신호 바뀌고 선두로 나갈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겠지만
만약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면 신호 받은 직진임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사고가 됩니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경찰서가서진술서쓰고말씀하시기를 크게그런건아니구 범칙금 4만원짜리하고 벌점하고나올거라고 그리고보험처리하면될거라구 제차는 까지거나 부서진곳은없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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