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회사 직원이 일행을 태우고 출발함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차량은 방향 지시등이 켜져 있고요
상대차량의 클락션은 없었습니다.
블박에는 주.정차 금지인 두줄이 보이지만 실제로 정차 한곳은 정차가능인 노란색 한줄입니다.
가해차량은 어떤 차량이며 사고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회사 직원이 일행을 태우고 출발함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차량은 방향 지시등이 켜져 있고요
상대차량의 클락션은 없었습니다.
블박에는 주.정차 금지인 두줄이 보이지만 실제로 정차 한곳은 정차가능인 노란색 한줄입니다.
가해차량은 어떤 차량이며 사고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차후 출발
정차후출발사고
제발 사이드좀 보구 출발하세요
상대방은 "아 씨X 뭐야 여기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왜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은거야, 에이씨 내가 비켜서 진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정차한 차량 비켜서 진입하는데 갑자기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해서 옆구리 갖다박으니 더 어이없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두줄은 본네트 바로 앞부터 시작이라 멈춰 있는곳은 한줄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건 100대0으로 나와야 합니다.
님들 말씀처럼 언젠가는 100대 0으로 되는날이 오길 바랍니다.
회사 직원에게는 출발전 사이드미러 꼭 확인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정차해 있다가 출발할때는 옆에 뒤에 살피고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정차한 위치가 사진상 트럭보다 뒤인것 같은데 절대 횡단보도 10m 이내 두줄에 주차하신건 아니시죠? 저기 앞에 주정차금지 표지와 견인한다고 표지도 있네요^^ 진짜 코너 진입하는 구간에 주정차하는건 범칙금이고 과실이고 뭐고를 떠나 비매너입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http://kko.to/Gv8thYp0p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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