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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4.22 13:36 답글 신고
    블박8 상대2
    정차후 출발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22 13:38 답글 신고
    기본 8대2 블박가해자 입니다

    정차후출발사고

    제발 사이드좀 보구 출발하세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4.22 13:38 답글 신고
    블박으로 차량 바로 앞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노란색 실선 2개가 보이는데 차량이 정차한 위치가 노란색 한줄이다? 말이 안됩니다.

    상대방은 "아 씨X 뭐야 여기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왜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은거야, 에이씨 내가 비켜서 진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정차한 차량 비켜서 진입하는데 갑자기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해서 옆구리 갖다박으니 더 어이없겠죠.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9.04.22 13:42 답글 신고
    8대2 가해자 이군요...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두줄은 본네트 바로 앞부터 시작이라 멈춰 있는곳은 한줄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22 13:42 답글 신고
    블박가해자 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4.22 13:42 답글 신고
    정차 후 가해자.

    이런건 100대0으로 나와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비정상이면응징 19.04.22 13:43 답글 신고
    블박차량이 과실 100% 다 가져가는게 올바른 처리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9.04.22 13:52 답글 신고
    한줄이라는걸 안믿으시는 분이 계셔서 사진올려드려요.

    님들 말씀처럼 언젠가는 100대 0으로 되는날이 오길 바랍니다.
    회사 직원에게는 출발전 사이드미러 꼭 확인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4.22 13:54 답글 신고
    한줄 노란 실선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4.22 13:53 답글 신고
    정차 가능한 구역은 노란 점선...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9.04.22 13:54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4.22 13:54 답글 신고
    사과는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렇게 정차해 있다가 출발할때는 옆에 뒤에 살피고 출발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9.04.22 14:06 답글 신고
    사과는 안했을것 같아요..저에게 누가 잘못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본인이 잘못이 더 크다는걸 모를것 같습니다. 잘 말하겠습니다.
  • 레벨 원수 땐찌 19.04.22 13:55 답글 신고
    한줄이건 두줄이건 그건 문제가 인되구요..그냥 정차후 출발..가해자...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9.04.22 14: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4.22 14:01 답글 신고
    엌......................................

    지금 정차한 위치가 사진상 트럭보다 뒤인것 같은데 절대 횡단보도 10m 이내 두줄에 주차하신건 아니시죠? 저기 앞에 주정차금지 표지와 견인한다고 표지도 있네요^^ 진짜 코너 진입하는 구간에 주정차하는건 범칙금이고 과실이고 뭐고를 떠나 비매너입니다.
  • 레벨 하사 2 11월의만남 19.04.22 14:05 답글 신고
    아~그러네요...직원에게 말해야 될게 한두개가 아니네요...잘 말하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4.22 14:0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http://kko.to/Gv8thYp0p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4
  • 레벨 원사 3 르꼬끄스포르티지 19.04.22 14:33 답글 신고
    100대0줘야함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4.22 16:45 답글 신고
    정차가 가능한곳은 노란 점선이구요. 노란 한줄실선은 별도로 주정차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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