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우기1010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입니다.
누가봐도 상대차량의 과실이 커야 정상인 사고지만 법으로는 블박차량이 먼저 양보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제생각에는 가해처리 되어도 이상할게 없다는겁니다.
역주행이라고해도 믿을듯
블박차량이 6대4나 7대3정도로 가해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입니다.
누가봐도 상대차량의 과실이 커야 정상인 사고지만 법으로는 블박차량이 먼저 양보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제생각에는 가해처리 되어도 이상할게 없다는겁니다.
그렇게들 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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