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19.04.19
사고경위 저는정상신호직진 횡단보도 반대차선에서뛰어오다 제차 조수석앞 접촉사고
보행자말로는 3초남겨놓고 뛰어왔다고함 왕복8차도로 고가도로 밑
현재 손가락 골절로 수술하고 아직입원중이구여 경찰쪽에서 오늘전화와서하는말이
보행자분께서 회복이 늦다고 아직 다리를 못걷겠다고했나봐여 그래서 중과실얘기하면서 경찰분께서 3주해외교육간다고 다음달 초에 다시전화준다고하시더라구여
중과실되면 종합보험도필요없다는식으로...
이럴경우 보험사담당자말믿고 그냥 기다려야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피해자를찾아가봐야맞는건지 잘몰라서여
담당자분도오늘전화하니휴가가서화욜오신다고..
담당자분한테 빨리해결할수있게부탁드렸는데
이럴때는 어찌하는게 맞는건가여? 대인사고는 첨이라
경찰분이저리말하셔서 불안하고 걱정이되서
글구 운전할때는 운전만. 물론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딱 에이필러에 숨은것도 같네요.
똥밟으신것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머라하믄서 중과실이라 하던가요?
과실은 6:4 가해자거나 5:5 정도 생각되네요.
그래도 찾아는 가봐야겠죠.
어차피 보험은 보험처리하면서 그만인데 경찰은 그게 아니니깐여..하면서
일주일간 조석으로 애이름불러 가면서 안부 전화 드렸드만 부모님께서 이젠 괜찬타고 제발 전화 하지마시라고 하데요..
그렇터라구요.
이럴대를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거죠..
대인사고는 무과실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골절같이 큰부상이면 뭐..
무과실되도 형사합의해야할정도죠..
일단 보험사 직원에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잘 보상해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 자동차사고의 3대 법적책임
1. 책임의 종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①민사상 책임, ②형사상 책임 및 ③행정법상의 책임 등 세가지의 법적 책임이 발생됩니다. 이 세가지 책임이 반드시 동시에 발생되는 것은 아니나 배상책임사고에 있어서는 통상 세 가지의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책임
민사책임이라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자동차사고 민사책임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로는 ①민법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③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3. 형사상 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 형사책임은 주로 운전자에게 발생되는 책임으로, 관련 법률로는 ①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②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죄), ③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다.
형법 제268조는 과실로 사고를 낸 대인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과실로 대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망, 뺑소니, 12대 중대법규위반사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하거나(반의사불벌의 특례)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보험가입의 특례)운전자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4. 행정상 책임
자동차사고시 행정 제법규상의 제재도 받게 되는 우선 도로교통법상의 제재를 들 수 있다.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음주운전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운수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똔느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이들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중상해란?https://m.blog.naver.com/yonugy/220837016921
중상해를 적용해 공소권있음으로 검찰로 송치한다 해도 보행자의 과실이 많아서..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을거에요.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지원금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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