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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지니우정 08/02 22:50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으면 압됩니다...불법이며 하천분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각종농약과 비료등이 여과 없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며 특히나 농약병등의 방치로 하천의 오염이 심각함니다....여기 기사에서 한두군데의 하천부지 농사를 유기농으로 하시는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농약과 인산질 비료를 사용합니다..그겄도 용량의 수십배내지는 수백배의 비율로 뿌립니다...그리고 하천부지보상 없읍니다..그땅은 농민들이 무단점거를 하고 있읍니다...우리나라의 첫번째의 문제가 원칙이 없다 입니다....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원칙은 안되는데 그냥 말썽이나는겄보단 보상해주고 무마 하다보니 전부 대모만 하니 용산 참사도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 올때 권리금 얼마주었으니 영업손실과 등등을해서 달라....그리고 실제 입주자보단 그넘의 정치화된 조직 전국 철거민 대책본부이니 하는 조직들이 개입하여 농성을 하고 하니..이젠 원칙을 세우고 그겄을 따를줄도 알아야 합니다...
    답글 1
  • 레벨 하사 3 지니우정 08/02 22:50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으면 압됩니다...불법이며 하천분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각종농약과 비료등이 여과 없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며 특히나 농약병등의 방치로 하천의 오염이 심각함니다....여기 기사에서 한두군데의 하천부지 농사를 유기농으로 하시는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농약과 인산질 비료를 사용합니다..그겄도 용량의 수십배내지는 수백배의 비율로 뿌립니다...그리고 하천부지보상 없읍니다..그땅은 농민들이 무단점거를 하고 있읍니다...우리나라의 첫번째의 문제가 원칙이 없다 입니다....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원칙은 안되는데 그냥 말썽이나는겄보단 보상해주고 무마 하다보니 전부 대모만 하니 용산 참사도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 올때 권리금 얼마주었으니 영업손실과 등등을해서 달라....그리고 실제 입주자보단 그넘의 정치화된 조직 전국 철거민 대책본부이니 하는 조직들이 개입하여 농성을 하고 하니..이젠 원칙을 세우고 그겄을 따를줄도 알아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인바이크 08/02 23:00 답글 신고
    도대체 유기농대단지라는 말 어디서 농약이 나오는건지..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기나 하셨소? 열심히 땀 흘려서 겨우 만든 농민들 가슴에 기름을 붓는군요..
  • 레벨 소위 3 WeberS 08/02 23:17 답글 신고
    인바이크 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유기농이라고 해서 농약을 안쓰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트에서 유기농이라고 팔고 있는것들중에 상당수는 이름만 유기농인것들도 상당수입니다.

    지니우정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것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필요하지만
    원칙없는 동정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우와 처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바이크님의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나 시유지에 무조건 건물짓고 살면 그 땅의 권리는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야 하는건지요?

    하천부지의 특수성도 그렇고 무조건 농민들의 노력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불법성과 정에 호소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용산사태도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이죠

    권리금 못받고 쫒겨나는 세입자들이 투성이지만 별 말이 없는것은

    계약시 권리금이란 부분은 전 세입자와 현 세입자의 거래이지 건물주와 세입자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리금이란 자체가 웃긴거지만 그것을 몽땅 날릴수도 있다는 각오하에 권리금을 주고 받고 하는거죠.

    묵시된 룰을 망각한채 무조건 손해봤으니 나라에서 보상해라 건물주가 보상해라 하는것은
    지난 10년간 사회 곳곳에서 때쓰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졌기 때문입니다.

    때쓰고 나는 사회적 약자다 라고 이야기 하면 그것을 이용할 정치세력들과 행동으로 이어줄
    세분화된 노동계세력들이 나타나 줄테니깐요.. 결국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셈이죠.

    좀 비약한 부분도 있지만 용산사태는 이런 세입자들의 본전에 대한 미련과 보상에 대한 욕심이
    정치세력들과 반사회세력들에 의해 이용된 사건일뿐입니다.
  • 레벨 이등병 인바이크 08/02 23:56 답글 신고
    어이없군요 그저 어떻게든 반사회세력? 그렇게 몰고 가고 싶나요? 생존권을 위한 목소리를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몰아붙여서 생긴일을 정치세력과 반사회세력? 이미 철거비용을 아끼려고 통상적인 절차보다 무리하게 급하게 몰아붙여서 생긴일이라고 세상이 다알고 있는데.. 어이가 없군요 이명박정권은 사람들을 빨갱이,반사회세력으로 몰아붙이지 못하면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는건가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야죠.. 대통령 하나 잘못뽑아서 전국토와 전국민이 고생하는거 안보이는건가요?
  • 레벨 이등병 인바이크 08/03 00:03 답글 신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다는게 왜 불법이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하천부지의 특수성때문에 유기농농사를 짓는건데 그게 왜 불법이라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는군요
  • 레벨 이등병 인바이크 08/03 00:00 답글 신고
    그리고 농약을 안쓴다고 하는데도 굳이 농약을 쓴다고 우기는 이유가 뭔가요? 현지 농민들이 농약을 안쓴다고 하고 국제대회가 그 이유로서 열린다고 까지 하는게 한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왜 농약을 쓸거라고 아무근거나 증거가 없이 쓴다고 우기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바뀐법에 농약을 쓰면 유기농는 문구를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지니우정 08/03 00:33 답글 신고
    인바이크님 그럼 하천부지에 농사지으시는분 전부 유기농인가요...전부 자신의 땅인가요??아니죠..전부 불법점거입니다...그리고 하천부지 농사 지으시는 데부분 농약을 쓰십니다...자신이 먹을겄은 농약을 안뿌리지만 대부분 상품으로 판매 하시는 대다수분들은 농약을 부립니다...또 농약 잔류물검사를 합니다...우리나라 농산물은 시장에서 수거 하여 검사를 합니다..식약청에서..그러나 그겄은 현제 농약이 표면에 잔류를 안한다는겄이지 유기농은 아니지요..진자로 유기농을 할려면 한나의 동내나 마을에서 해서는 힘듭니다 외냐..옆의 농부가 농약을 부리면 날려가서 안착을 합니다...그리고 수십년가 뿌리 비료로 인하여 땅이 원상복귀되는데는 그보다 더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제말이 틀렸나요..당장 3~4년 농약 안뿌리고 인산질비료 안주었다고 유기농이다....이건 아닙니다...그리고 하천부지 특성상 농사를 짓는다..그럼 국유지에 특성상 내가 공장을 지어서 살겠다는데 그럼 님은 한마디도 하시면 안됩니다...
  • 레벨 이등병 인바이크 08/03 17:55 답글 신고
    이상한분이시군요 왜 자꾸 불법이라고 하는지.. 정부에다 허가받고 빌려서 매년 임대료지불한다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몇백평이 아니죠 90만 제곱미터면 27만평인데... 27만평이란 어마어마한 규모를 불법으로 경작해요? 정부에서 유기농이라고 인정해준다는데 왜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병장 바슈더스턴피드 08/03 09:53 답글 신고
    ㄷㄷㄷㄷ
  • 레벨 이등병 인바이크 08/03 17:58 답글 신고
    님도 참 잔인하네요 현지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불법인가요? 거기다 정부에서 허가받고 땅값임대료 지불하고 농사짓는 곳입니다. 모르면 말을 하지 말던가요 사실도 모르면서 무조건 불법이라니.. 허가받고 임대료 지불하고 있는 농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다니...
  • 레벨 병장 동해물 08/03 14:17 답글 신고
    위에 몆분들께서 하천부지에서 농사짓는게 불법이시라는대...정부허가없이 농사짓는다면 불법이죠...허나 그런곳에서 지금까지 농사지어오고있는곳은 거진다 허가를맞고 농사짓는게 맞을겁니다....농사를 허용하지 않는곳은 진입로에 경작불가라고 입간판이 세워져있습니다..
    여튼 이제까지 그런곳에서 농사 잘하고 살았는대 .주인이 나가라고하니 많이 섭섭한거는 사실일겁니다..주인이 나가라는대 무슨할말이 있겠습니까..새로운곳을 개발하여 다시 시작하는수밖에 없겠죠......제 주변에도 낙동강이 있어서 본문과같은 일이 있죠....농지를 잃어버린(???) 농민들은 참 서운한게 많습니다(공짜농지 잃어서)......글고 보상은 어느정도 선에서 있는걸로 압니다(특작물을 재배하는곳이라면 일반 논보다 더 많게 보상.).....여튼 안타깝지만 잘해결되면 좋겠내여....안운하세요 모두들...
  • 레벨 간호사 800마력경운기 08/03 15:10 답글 신고
    현재 저희 아버지도 유기농 농사를 짓고있으십니다.. 여기 기사에 나온 남양주시 조안면이구요

    이번에 4대강 개발사업에 저희 아버지 농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기농..괜히 유기농이

    아닙니다.. 저도 대충 아버지한테 주워들은거지만.. 유기농 인증 받으려면 최소한 5년간

    농약치면안됩니다.. 땅하고 주변땅 흙퍼가서 농약성분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하고 농약성분

    없어야 유기농 인증해주더군요.. 인증해주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불시에 나와서 흙하고

    농작물 가져갑니다.. 농약쓰나 안쓰나 검사하려구요.. 농약한번써버리면..인증받은거 없어지고

    다시 인증받으려면..다시또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거 같더라구요.. 농약을 안쓰고..농작물

    보호하는방법이 나름있더라구요.. 설탕물이라던지...암튼 저도 물어보진 안아서 정확히는

    몰르겠고..암튼 그거할때 쓰는 통이 있습니다.. 커다란거요 그거 옆집에서 정원나무에

    약치신다고..아버지 없을때 어머니한테만 물어보고 그통 빌려가셨죠.. 나중에 아버지가

    아시고.. 그통 그냥 버렸습니다.. 약성분남아있으면 안된다고.. 유기농..괜히유기농이 아니죠..

    유기농도 못믿으시는분들.. 한번와서 농사짓고계신분들..어떻게 농사지으시나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 레벨 간호사 800마력경운기 08/03 15:48 답글 신고
    그리고...하천부지에 농사짓는거 다고..불법점거...이딴거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하천부지 쓰는 댓가로... 적지안은 금액을 매년 내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돈내고 농사짓는거도..불법인가요?...
  • 레벨 소위 2 neast 08/03 15:56 답글 신고
    아니 전과십사범도 대통령이되는세상인데...질좋은 유기농생산은 봐주지...물론 제한적으로 농약을 쓰수있지만 주변식당의 오염수 수상놀이시설의 부주의로나오는 폐유 윤활유에비하면 새발의 피....단속과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식당오염수도 꽤 됩니다 그리고 조안면의 유동인구도 그리많은것 같지않던데 공원조성이 필요할ㄱ가요. 기준을 더 강화해서 유기농을 활성해야지요
  • 레벨 간호사 800마력경운기 08/03 16:30 답글 신고
    솔직히 공원조성한다구 해도... 다 농사짓고사시는분들...공원가실여유나있으실지모르

    겠네요.. 자전거 도로는 필요할듯하구요.. 요즘 주말이면..자전거동회회분들.. 한차선

    다 막고 다니셔서.. 20~30킬로로 계속쫓아가던지...아님 중앙선 넘어야 합니다 ;;
  • 레벨 중사 2 silf013 08/04 00:48 답글 신고
    음..위에서 불법 아니시라는 분들...

    하천부지 이용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적정한 댓가를 지불했다면 불법은 아니겠지요.

    반대로. 해당기관이나 정부가 더이상 그곳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면 정부가 그곳을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불법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 하소연을 하나요..외국같이 하천부지를 한 100년 임대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들어가면 됩니다..그럼 거의 승소합니다. 그런데..언론을 움직였다는

    것은...그런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게 없을까요? 있을수도 있지만

    없다는 가정하에....

    네..하천부지는 이용가치가 적은 땅입니다...폭우가 오거나 태풍등이 오면 싹쓸려 버립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더라도 그 수확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지요..한강체육시설 비오면 운동시설

    잠겨버리듯이 말이죠...그러니 친환경농작물재배...글세요. 어떤측면에서는 위태위태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땅을 남에게 이용권을 빌려 주었다가 나중에 내가 할 일이

    있어 그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했다...그런데 그 땅을 이용하던 사람이 그 땅을 사회복지

    시설로 이용하고 있었다. 어느날 갑자기 비켜달라는 말에 그 땅을 이용하던 사람이 동네사람

    들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당연히 명분상에서는 복지시설 유지가 앞선다..좋은일이니까

    당연히 땅주인은 좋은일 하는 것을 막고, 돈만아는 수전노가 되어 버렸다...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면 사회정의가 법을 이기게 되고 그러면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가...?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위의 상황이

    그렇지 안은가요. 그냥 자신의 이익과 반할뿐. 제 3자들이 한 주체에 대해 비난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 레벨 하사 3 지니우정 08/04 08:25 답글 신고
    저의 장모님도 하천부지는 아니지만 댐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1년에 두차레 만얼마를 냅니다...지로로 날라옵니다..그리고 농약도 뿌리고 비료도 줍니다...다 합니다..그러나 지로 용지에 보면 농지이용기간을 1년으로 한정합니다...매해 갱신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켜달라면 비켜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홍수나 천제지변으로 농작물이 유실될 경우 보상을 아니한다라고도 쓰여 있읍니다....제가 불법이라고 하는이야기는 계약에서 분명히 주인이 비켜달라고 할때 비켜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금을 안낸다는거....외냐..강제성이 없고 연체료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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