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처가집에 가다가 호남고속도 확장공사하는지 길이 엉망이더군요. 전주 다가서 차에 돌맹이 딱하는 소리가 나서 나중에 확인하니 유리에 동전보다 작은 크기로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조금한 돌이라도 고속도록에 떨어져 있어 튀면 유리는 금이 가거나 차에도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피해를 운전자가 져야합니까? 단지 운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경우 도로공사에서 손해를 물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신지요?
그리고 유리용접하거나 보수하는 곳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접후 다시 금이 간다고 하는데 해보는 분들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때 보상 받은적 없구요.
주위에서도 보상 받은 경우 없습니다.
하루 빨리 길바닥에 있는 유리 용접 하는곳 가서 작업 하시길.
저도 얼마전에 했습니다만.
완전 땜빵은 안되나.
더이상 상처가 커지지는 않는다 하네요.
15,000원 정도 했던 기억 있네요.
차 뽑고 한달만에 텅 빈 고속도로에서 돌이 틱~
아우토펠릭스라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수입차가 아니라면 가격이 조금............부담스러울수도 있습니다.
여긴 완벽 복원이라 하네요.
복원가능한걸 시간 늦으면 갈아야 됨!!!
그래서...확 나가지는 않지만....점점 커집니다.....빨리 조치하심이 좋을 듯....
옥숀 같은데 가면 유리접합하는거 팔아요. 만원정도 주고 시키는대로 해서 때웠는데..
1년반이 지난지금도 그대로고 좋습니다.
앞유리 선팅되어 있어서 아까워서 접합했는데...아무이상 없이 잘됨.
안전관리미비로 인해서 발생한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해결해줄거에요
시공사에서 안해준다고할때는 관활청 담당장에게 연락하세요
그럼 바로 연락올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비로 ㄱㄱ
도로공사에 항의해서 수리비를 받아내는게 현명한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손해배상 안해줄려고 배짱부리거나 튕길겁니다. 그걸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