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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jhs815co 08/03 17:48 답글 신고
    한국 도로교통법상 과실 비율이 100%사고가 아니면 1%라도 과실발생시 서로 대인{사람}건에대해서는 100%서로 치료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과실100%가해자가 몸이아프다고 하면{그럴일은 거의없씀}자차가입이있으면 자손처리받으시면 되고요) 만약 무보험 차량에 피해당하신것이라면 보험약관에 무보험상해 가입시 그것으로 처리받으시고요 가입이 안되있으면 피해자가 자손처리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갑나다
    그리고8:2에대한 사고인대요 피해자는운전자1명 가해자는 운전자포함4명이라면
    그냥 미세한 접촉사고 한에서 보험사 출동요원 접수하시면 그분들이 차량수리만 원만하게 처리를해주시는것이구요 할증율은1명당 대인최하13급 염자 2주정도 10% 8급 15%정도 대물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10%~15할증 대인대물 1인내에서 접수시 25%정도 할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빌모 08/03 22:23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주그냥 작살을 낸다면 오히려 더 손해겠네요?
  • 레벨 하사 1 4885 08/04 15:18 답글 신고
    가해자는 병원비는 나가도 합의금은 안나갑니다. 그러니 진짜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할 이유가 없는거죠. 물론 피해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경우 이고, 가해자 100%라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지급 안해주죠. 제가 9:1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은 통원치료(물리치료 정도)해서 20만원대에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입원했구요.
  • 레벨 원사 3 빌모 08/05 00:23 답글 신고
    그렇군요..
    어줍잖게 같이 누워버리면 합의금으로 수위를 조절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jhs815co 08/04 15:25 답글 신고
    작살낸다기보다는 2주 3주 4주 이런 등급 별로나누어지구요 만약 미세한사고이거나 피해자나 가해자 별외상이없을시에는 보험사에서 그냥 좋게 해결해줍니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몸이아프다고 하면 병원진료시 기본 2주정도 나와여 이이상 더맣은걸 요구할시에는 바로 보험사에서 바로 민사로 진행시키구요 병원에서는 기본2주정도 진단을 내려주는대요 그이유는
    예전에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미세한 사고인대도 피해자가 병원에입원을 하여 가해자측에서 너무억울하다 그래서 재판을신청하였고 증인으로 가해자측 병원의사가 출두하였는대요 판사가 말하기를 왜 미세한사고인대 2주진단을 내려 주었냐고 하자 의사왈~~~몸아아프다고 온 환자에게 이상없으니 그냥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대 환자가 집에가다 갑자기 급사하게 된다면 누구책임 입니까 그래서 판사가 아무말도 못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두 그냥 어디서 주어들은 말이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 레벨 원사 3 빌모 08/05 00:24 답글 신고
    아..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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