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와 b가 사고가 났습니다.
a는 가해자
b는 피해자..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8:2 정도로 2의 과실을 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보험사한테
10:0로 해주고 대물 처리만 하던지.. 8:2로 하고 병원에 누울테니 찾아오라고 하던지 고르라고 하면
당근 10:0으로 해줄것 같은데요...
문제는 상대 가해자도 병원에 누워 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험사에서 가해자 병원비를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건 가해자가 보험을 자기신체 손해를 빼서 그런건가요?
이거 상관이 없다면..
상대 피해자가 너무 어이없게 나오면 같이 가해자도 누워버리는 상황이 다반사 되는거 아닌가요?
자기가 가해잔데 자기가 누워버리면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병원비는 안나오나요?
주행중 옆구리를 강타당한 피해자 분이 있는데 과실이 7:3으로 됐다면서..
가해자 측 차량 인원이 모두 병원에 입원해서 피해자측 보험료가 오른다던데..
보험 약관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가해자의 병원비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 인가요?
1. 가해자가 보험 가입이 안돼있다.
2.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항목을 빼고 가입해서 인사사고 비용이 제외 되었다.
3. 무조건 상대방 측에서 물어준다.
그리고8:2에대한 사고인대요 피해자는운전자1명 가해자는 운전자포함4명이라면
그냥 미세한 접촉사고 한에서 보험사 출동요원 접수하시면 그분들이 차량수리만 원만하게 처리를해주시는것이구요 할증율은1명당 대인최하13급 염자 2주정도 10% 8급 15%정도 대물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10%~15할증 대인대물 1인내에서 접수시 25%정도 할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주그냥 작살을 낸다면 오히려 더 손해겠네요?
어줍잖게 같이 누워버리면 합의금으로 수위를 조절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미세한 사고인대도 피해자가 병원에입원을 하여 가해자측에서 너무억울하다 그래서 재판을신청하였고 증인으로 가해자측 병원의사가 출두하였는대요 판사가 말하기를 왜 미세한사고인대 2주진단을 내려 주었냐고 하자 의사왈~~~몸아아프다고 온 환자에게 이상없으니 그냥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대 환자가 집에가다 갑자기 급사하게 된다면 누구책임 입니까 그래서 판사가 아무말도 못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두 그냥 어디서 주어들은 말이구요 그냥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