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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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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기 싫은가 보네요,,,,
딜레마존도 아니고 계속 적색등인데 ㅋ
범칙금3만원.
신문고 민원 제목이
정지선 위반
이네요 ㅋ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고 말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및 "동법 제156조(벌칙)" 으로 민원들 넣으세요
경고장 처리했어요란 허무함 보단 ㅋㅋ
1. 이미 적색신호인데 넘어가서 횡단보고 위에 정차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녹색신호인데 가다가 횡단보도에 정차되었을 때 > 도로교통법 제27조 1,2항 횡단보고 보행자 횡단방해
3. 녹색신호인데 가다가 교차로 내에서 정차되었을 때 > 도로교통법 25조 5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영상의 경우 1번에 해당하니 소극적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서 해당 담당자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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