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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21 16:42 답글 신고
    매우불만,,,흐흐흐,,,,
    일을 하기 싫은가 보네요,,,,
  • 레벨 소령 3 조명등 19.05.21 16:44 답글 신고
    만약에 본인이 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왓다면 왜 처벌안하고 경고조치 줍니까 기분 나쁘네요.어서 처벌해 주세요 라고 당당히 말하실수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 레벨 원사 3 악동광대 19.05.21 17:18 답글 신고
    정지선 안지키시나봐요?
    딜레마존도 아니고 계속 적색등인데 ㅋ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5.21 16:5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1조2항 일시정지장소위반 으로 처리하라고 해주세요.
    범칙금3만원.
  • 레벨 소위 1 xxx11 19.05.21 16:56 답글 신고
    신고할때 정보공개청구 예정 및 주변, 커뮤니티 등 결과 공유 및 동일 사례 발생시 참고라는 문구 넣으면 거의 대부분 벌금 떄립니다.
  • 레벨 원사 3 악동광대 19.05.21 17:24 답글 신고
    그래야겠네요
  • 레벨 대위 2 ll보배드림ll 19.05.21 17:04 답글 신고
    애초에 신고 내용을 신호또는 지시위반으로 하셨나보네요. 정지선 위반으로 항목엔 없지만 글로 써서 신고하셨다면 정지선위반으로 처리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내용이 다르면 처리하는 경찰분이 임의로 이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 레벨 원사 3 악동광대 19.05.21 17:24 답글 신고
    지금 확인했는데
    신문고 민원 제목이
    정지선 위반
    이네요 ㅋ
  • 레벨 원사 2 뭐라씨부리카노 19.05.21 17:19 답글 신고
    좋은차 타는 양반이 왜 저럴까....
  • 레벨 원사 3 악동광대 19.05.21 17:25 답글 신고
    삐까뻔쩍해서 눈에 더 잘보이더라구요 ㅋ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5.21 17:40 답글 신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게 동영상에서 보이나요? A행위를 처벌하고 싶어서 신고를 했는데 B행위을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B행위를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고 말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및 "동법 제156조(벌칙)" 으로 민원들 넣으세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5.21 17:51 답글 신고
    그래도 여기 경찰서는 솔직하네요 대부분 범법관리대상으로 접수하겠음하고 확인해 보면
    경고장 처리했어요란 허무함 보단 ㅋㅋ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19.05.21 18:19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에 종류가 있습니다.
    1. 이미 적색신호인데 넘어가서 횡단보고 위에 정차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녹색신호인데 가다가 횡단보도에 정차되었을 때 > 도로교통법 제27조 1,2항 횡단보고 보행자 횡단방해
    3. 녹색신호인데 가다가 교차로 내에서 정차되었을 때 > 도로교통법 25조 5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영상의 경우 1번에 해당하니 소극적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서 해당 담당자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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