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문제로 4번째 글을 올리네요.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장모님이 개한테 물린 글을 보신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개한테 물리면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병원가서 응급처치하면서 의사선생님께 다치게된 이유를 설명드릴꺼고..
그럼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럼 공단측에서 병원으로 담당자 한명을 파견시킵니다.
그럼 그 공단직원이 와서 피해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설문지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하면서 사건정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린결론... 이 사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혜택 제외....6일 입원에 병원비 146만원;;(하루에 닝겔한개씩만 맞았을뿐..)
공단측에 전화해서 따질려고 하니 공단직원 하는말이
이유인즉슨, 개가 묶여 있던 없던간에 그 개는 주인의 소유물로 기르고 키워지고 있기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공단측에서는 그 개주인과 합의를 봐서 병원비를 계산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럴때 의료보험혜택받을려고 매달 돈내는 건데 무작정 개주인과 합의를 하라고 하니 당신이 무슨 판사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만일 개주인과 합의를 못하면 개한테 물리고 병원비깽값도 다 물린사람이 내야 하냐고 이런 명박스러운
일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단측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저희 장모님 사건을 비교했을때)
우리가 개주인한테 146만원중 9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하는말이
첫째, 그 146만원중 90만원이 [[의료비목적]]으로 합의를 본다고 했을때
그러면 공단측에서 혜택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146만원을 보험혜택하면 대략 110만원 (금액이 거짖말같음)으로 낮아지는데
그럼 나머지 부족한 30만원은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방법.
둘째, 146만원중 90만원이 [[피해보상목적]]으로 합의를 본다고 했을때
그러면 공단측에서 146만원 전액을 법적으로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90만원은 그냥 우리 먹으면 된다네요.
저흰 개주인과 서로 웃으면서 합의를 했고 또한 돈도 받았는데 이제와서 저렇게 나가면 서로 얼굴 붉힐꺼 뻔하고..
결론은 개한테 물리면 의료보험혜택 못받습니다. 혜택을 받고싶으면
개한테 물리더라도 공단직원이 와서 물으면 유기견한테 물린거라고 그 개는 도망가서 못찾고 있다라고 거짖말하고
개주인하고는 몰레 따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주인한테 보상받고, 공단에서도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사무직이라 글을 쓰다 말다 해서 두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점 리플올리시면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으로
개주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를 치료할 순 없죠.
보험공단이 아주 잘 처신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