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들께 답답한 마음으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의 손위 처남이 신용불량자라 휴대폰 개설을 못해
장모님이 사정사정해서 작년에 마누라 명의로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어제께 도봉 사이버 수사대에서 고발장이 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한게임에서 부당 소액결제를 했다고
하네요..금액은 40여만원입니다...
한게임 회원가입은 와이프 주민증 도용으로 가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와이프 명의로 해준 휴대폰 미납요금이 60만원정도가 미래정보에서
날라 왔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처남이 남의 휴대폰으로 부당소액결제한 부분으로
와이프가 법적처벌(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2)경찰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요..
회원님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법 21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혹하다는...
처남이 배째라고 나오면 와이프가 책임 져야 합니다.
또한 한게임 소액결제면 포커나 맞고 했다는 건데.. 그냥 다리몽둥이 부러 뜨린 후 쇠창살에 묶어 놓고 사람 만들 자신 없다면 상종 자체를 하지 않는걸 권합니다.
처남은 한게임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