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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3754
가로등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있고, 가로등을 시작점으로 황색선이 있습니다.
흰색선에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주차 위반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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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표시판의 기준이 어딘지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단속 지역 고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고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시지역에서 흰색선에 단속되어 억울하다고 생각들면 과태료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건 공무원과 싸울 대상도 안됩니다. 고시지역이면 말이죠. 고시지역인데 왜 흰색이냐 그건 도색을 잘못한것이고 도색을 잘못했다고 과태료를 면제 해주는건 없습니다. 주차단속 담당자가 도색한것도 아니고 고시지역이면 부과하는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과태료고지서가 나오면 비송사건처리로 이의신청하면 판사가 판단하여 감경조건에 해당되면 과태료 면제나 과태료 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면제는 담당공무원이 하는것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것인데 공무원만 괴롭혀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지역이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은 과태료부과를 취소하게 됩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비송사건도 과태료를 취소하고 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단 경찰은 고시와 관련없이 차량통행에 방해되면 주차위반 범칙금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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