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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5.25 21:12 답글 신고
    운반한 기사 아닌가요?
  • 레벨 간호사 Bbbbb2222 19.05.25 21:16 답글 신고
    네 저는 철판(화물)만 주인입니다
    제가 의뢰한 철판가공업체에서 화물차를 부른것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5.25 21:19 답글 신고
    화물차회사에 문의 해보세요
    여기보다는 대형차 관련 게시판 있으니 거기에도 물어봐요.
    거기에 업으로 하시는분들 많으니
    http://m.bobaedream.co.kr/board/new_writing/truck
  • 레벨 중위 2 오월에신부전증 19.05.25 21:24 답글 신고
    이건 공제랑달라요 공제는사고 님말씀은적재보험입니다 차주가 책임져야죠 님은 2천이라는 영수증및 자료제출만하심되요 문제는 차주가 적제보험적게들어놨음..대략난감합니다
  • 레벨 대장 야동스님 19.05.25 21:32 답글 신고
    기본 1~2억씩은 들어용
  • 레벨 원사 3 추운처언 19.05.25 22:25 답글 신고
    적재물보험 미가입이라면
    민사밖에는
  • 레벨 상사 2 카카치치 19.05.25 22:46 답글 신고
    몇톤인지요?

    개별화물은 적재물보험 약하게 든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 레벨 상사 2 카카치치 19.05.25 22:53 답글 신고
    글내용이
    1. 사고가 났다 .
    2. 기사가 위중하다
    3. 공제회에서 다녀갔다.
    4. 어떻게 되냐

    근데 중요한게
    *몇톤 차였냐.
    *제품 중량
    *사고 경위를떠나 출발당시 제품 결박상태.
    *개별인지 법인 회사 차량인지 정도는 알아야 답변이 가능 할꺼 같습니다.
  • 레벨 간호사 Bbbbb2222 19.05.26 02:12 답글 신고
    3톤차에 3톤실었음
    출발시 결박상태는 현재 화주인 저는 모름

    화주가 업체에 화물배송 요청해서 거래업체에서 화물차사무실에서 배정받아 배송중이었음

    적재물보험에 가입이되있고 3톤차량에 3톤적재했을경우라면 보상받기까지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납품할업체에서 지연배상까지 물어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레벨 하사 1 일900km 19.05.26 00:39 답글 신고
    화물공제별개로 적재물보험 접수받으셔서
    처리받으시면됩니다 차량톤수보다 화물을 그이상 적재하셨으면 100프로보상받기 힘드실수있으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차주에게 적재물보험접수요청하고 처리 받으시면 될문제입니다
    차량이 등록증상 11톤차인데 11톤이상 적재했을시 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에서 물고늘어질경우
    차주 배차사무실 화주 셋다법적문제됩니다
    차주가 적재물보험미가입시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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