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도와줄사람도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철판업체에 의뢰해 철판가공후 화물차불러 배송중 내리막길에서 전복되어 철판손실 복구불가되어 철판원재료값과가공비 약2000만원 손해보았습니다 (차주는 심각한상태)
공제회에서 나와서 사고현장나와서 조사해갔습니다
사람들말로는 공제회는 일반보험과달리 화물차주 편이지 화물주인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화물은 어디에서 보상받을수 있으며 (거래처에서 일까지 끊길상황)손해본것은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나요
영세업체입니다 이번일로 결재를 못해 먹고살길이 막막합니다
제가 의뢰한 철판가공업체에서 화물차를 부른것입니다
여기보다는 대형차 관련 게시판 있으니 거기에도 물어봐요.
거기에 업으로 하시는분들 많으니
http://m.bobaedream.co.kr/board/new_writing/truck
민사밖에는
개별화물은 적재물보험 약하게 든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1. 사고가 났다 .
2. 기사가 위중하다
3. 공제회에서 다녀갔다.
4. 어떻게 되냐
근데 중요한게
*몇톤 차였냐.
*제품 중량
*사고 경위를떠나 출발당시 제품 결박상태.
*개별인지 법인 회사 차량인지 정도는 알아야 답변이 가능 할꺼 같습니다.
출발시 결박상태는 현재 화주인 저는 모름
화주가 업체에 화물배송 요청해서 거래업체에서 화물차사무실에서 배정받아 배송중이었음
적재물보험에 가입이되있고 3톤차량에 3톤적재했을경우라면 보상받기까지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납품할업체에서 지연배상까지 물어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리받으시면됩니다 차량톤수보다 화물을 그이상 적재하셨으면 100프로보상받기 힘드실수있으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차주에게 적재물보험접수요청하고 처리 받으시면 될문제입니다
차량이 등록증상 11톤차인데 11톤이상 적재했을시 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에서 물고늘어질경우
차주 배차사무실 화주 셋다법적문제됩니다
차주가 적재물보험미가입시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0/2000자